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명의를 강제로 이전이 가능할까요?

궁금 조회수 : 2,258
작성일 : 2019-06-19 23:28:07
친정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지방 아파트에 아파트가 싸게 나온게 있어 수년전에 이모가 친정어머니 명의로 그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ㆍ
이모는 지금껏 재산세ㆍ대출 상환 등을 모두 대납했고 현재 그 집에 거주중이시고요ㆍ

문제는 친정부모님께서 더 대출을 받아 집을 타지역으로 옮기시려는 차에 부부가 두개의 매물을 가지고 있어 여러가지로 제약이 따르게 된 상황입니다ㆍ

예전부터 명의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자신의 은닉재산이 드러나는게 두려워서인지 계속 미루고만 있고 급기야 험한 말을 쏟아내는 지경입니다ㆍ

이런 경우 혹시 어찌 해결이 가능한지 묻고자 합니다ㆍ

IP : 223.39.xxx.20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6.19 11:29 PM (220.75.xxx.108)

    명의 안 가져가면 팔아버린다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이모가 큰 소리낼 입장이 아닌 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명의가 모든 것이라고 들었어요.

  • 2. ..
    '19.6.19 11:35 PM (125.177.xxx.43)

    그쪽이ㅡ겁낼 싱황같은대요
    필아버려도 할말 없어요

  • 3. ...
    '19.6.19 11:36 PM (112.162.xxx.13) - 삭제된댓글

    명의신탁은 명의자가 재산권행사해도 상관없다는 판결을
    본거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 4. 명의신탁은
    '19.6.19 11:42 PM (110.9.xxx.89)

    불법. 명의자가 팔아도 됨. 그렇게 나오면 그 집 내놓을테니까 법대로 하자고 하면 됩니다.

  • 5. 그냥
    '19.6.20 12:28 AM (223.62.xxx.240)

    파세요.
    누가 갑인지 분간이 안 가시나요

  • 6. ㅎㅎㅎ
    '19.6.20 12:43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에요.
    이말은, 법적으로 그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글님 친정엄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모가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강제로 이전이라는 표현은 틀린말이고요.
    원글님 친정엄마가 소유자이니, 소유자로서 권리행사, 즉 팔아버리면 되는거죠.
    법대로 하면 그 아파트 팔아버리고, 그 동은 친정엄마가 가지셔도 되는데...
    도의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을테니,
    팔아버리고 이모한테 돈을 주라고 하시면 되는거죠.

  • 7. ㅎㅎㅎ
    '19.6.20 12:46 AM (211.207.xxx.190)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에요.
    이말은, 법적으로 그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글님 친정엄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모가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강제로 이전이라는 표현은 틀린말이고요.
    원글님 친정엄마가 소유자이니, 소유자로서 권리행사, 즉 팔아버리면 되는거죠.
    법대로 하면 그 아파트 팔아버리고, 그 매매대금은 친정엄마가 가지셔도 되는데...
    도의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을테니,
    팔아버리고 이모한테 돈을 주라고 하시면 되는거죠.

    그냥 친정엄마에서 이모로 명의변경하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질문하시는거 보니, 증여에 대해서 잘 모를거 같으니, 그냥 팔아서 현금으로 드리는걸로 하세요.

  • 8. 보세요
    '19.6.20 1:34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아마 집의 등기권리증은 이모가 가지고 있을거예요. 본인꺼니까.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됩니다. 분실 화재 등으로 없어질수 있으니까요. 등기권리증 재발급받으면 님 부모님께서 아무때고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팔고 그 돈 꿀꺽 하기전에 명의 이전하라 하세요.
    나쁜 이모네요.

  • 9.
    '19.6.20 6:54 AM (116.36.xxx.22) - 삭제된댓글

    엄마 양도세 대신 낼거 아니면 매도 하겠다고 말하고 매도 하시고 매도 대그에서 엄마가 손해본만큼 제하고 현금으로 주세요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는 얌체이모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43621 Mri찍으러가는데 콘택트렌즈 껴도 되나요? 4 ㅇㅇ 2019/06/21 3,592
943620 고유정, 흔적을 다 치워야 해서 제주 장례식 가는 거 거부했을까.. 6 Creek 2019/06/21 4,740
943619 오늘 KBS 기사인데, 이 회사 어디인지 혹시 아시는 82님 계.. 하ㅠㅠ 2019/06/21 842
943618 미국 견학가는 미성년자, 현지에서 신용카드 사용 가능한지요? 3 학부모 2019/06/21 1,894
943617 제주사시는분 계신가요 ㄱㄴㄷ 2019/06/21 571
943616 남편이 이상해요. 4 ..... 2019/06/21 4,247
943615 그릇에 기름기가 없어도 주방세제 쓰시나요? 13 ... 2019/06/21 3,434
943614 선배님들~고1 여름방학에 꼭 해야할 것 알려주세요~ 1 .. 2019/06/21 1,030
943613 강추해요 머리 반만 감기 47 바쁜아침 2019/06/21 29,821
943612 살짝 건드려도 눈물나게 아픈 ㅠㅠ 5 튼튼맘 2019/06/21 2,097
943611 집없는 사람들 맨날 정부탓 16 ... 2019/06/21 2,271
943610 치과 신경치료한 이가 다시 아픈데요 3 ... 2019/06/21 2,054
943609 버닝썬 김상교씨 어제 라이브 들으신분없나요 3 꼬슈몽뜨 2019/06/21 3,230
943608 영재 과학고에서 의대보내는 짓거리는 가만두나요? 35 웃겨 2019/06/21 5,844
943607 어제밤에 배고픈샹태에서 먹방보고 식욕뚝. 7 ........ 2019/06/21 3,141
943606 방금 있었던일 19 아침의행복 2019/06/21 7,079
943605 중1 딸 예상 키 10 ... 2019/06/21 2,955
943604 이재명 의왕시에 십억 선물 11 내돈임 2019/06/21 2,090
943603 구해줘2 목사는 미친건가요 아님 원래 못된건가요 4 .... 2019/06/21 2,425
943602 거래없이 오르는 서울 집값. 30 ㅇㅇ 2019/06/21 6,416
943601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9 ... 2019/06/21 832
943600 인공항문 배변주머니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17 백척간두 2019/06/21 9,073
943599 어제 자라 쇼핑하고 왔는데 아침일찍 가는 분들은 직장안다니는 분.. 5 ㅡㅡ 2019/06/21 4,947
943598 루이비통 트위스트백 조언 부탁드려요~ 2 생일선물 2019/06/21 1,164
943597 유명한 가수 중에 키 작은 사람이 많네요 7 2019/06/21 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