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명의를 강제로 이전이 가능할까요?

궁금 조회수 : 2,258
작성일 : 2019-06-19 23:28:07
친정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지방 아파트에 아파트가 싸게 나온게 있어 수년전에 이모가 친정어머니 명의로 그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ㆍ
이모는 지금껏 재산세ㆍ대출 상환 등을 모두 대납했고 현재 그 집에 거주중이시고요ㆍ

문제는 친정부모님께서 더 대출을 받아 집을 타지역으로 옮기시려는 차에 부부가 두개의 매물을 가지고 있어 여러가지로 제약이 따르게 된 상황입니다ㆍ

예전부터 명의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자신의 은닉재산이 드러나는게 두려워서인지 계속 미루고만 있고 급기야 험한 말을 쏟아내는 지경입니다ㆍ

이런 경우 혹시 어찌 해결이 가능한지 묻고자 합니다ㆍ

IP : 223.39.xxx.20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6.19 11:29 PM (220.75.xxx.108)

    명의 안 가져가면 팔아버린다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이모가 큰 소리낼 입장이 아닌 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명의가 모든 것이라고 들었어요.

  • 2. ..
    '19.6.19 11:35 PM (125.177.xxx.43)

    그쪽이ㅡ겁낼 싱황같은대요
    필아버려도 할말 없어요

  • 3. ...
    '19.6.19 11:36 PM (112.162.xxx.13) - 삭제된댓글

    명의신탁은 명의자가 재산권행사해도 상관없다는 판결을
    본거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 4. 명의신탁은
    '19.6.19 11:42 PM (110.9.xxx.89)

    불법. 명의자가 팔아도 됨. 그렇게 나오면 그 집 내놓을테니까 법대로 하자고 하면 됩니다.

  • 5. 그냥
    '19.6.20 12:28 AM (223.62.xxx.240)

    파세요.
    누가 갑인지 분간이 안 가시나요

  • 6. ㅎㅎㅎ
    '19.6.20 12:43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에요.
    이말은, 법적으로 그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글님 친정엄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모가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강제로 이전이라는 표현은 틀린말이고요.
    원글님 친정엄마가 소유자이니, 소유자로서 권리행사, 즉 팔아버리면 되는거죠.
    법대로 하면 그 아파트 팔아버리고, 그 동은 친정엄마가 가지셔도 되는데...
    도의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을테니,
    팔아버리고 이모한테 돈을 주라고 하시면 되는거죠.

  • 7. ㅎㅎㅎ
    '19.6.20 12:46 AM (211.207.xxx.190)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에요.
    이말은, 법적으로 그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글님 친정엄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모가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강제로 이전이라는 표현은 틀린말이고요.
    원글님 친정엄마가 소유자이니, 소유자로서 권리행사, 즉 팔아버리면 되는거죠.
    법대로 하면 그 아파트 팔아버리고, 그 매매대금은 친정엄마가 가지셔도 되는데...
    도의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을테니,
    팔아버리고 이모한테 돈을 주라고 하시면 되는거죠.

    그냥 친정엄마에서 이모로 명의변경하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질문하시는거 보니, 증여에 대해서 잘 모를거 같으니, 그냥 팔아서 현금으로 드리는걸로 하세요.

  • 8. 보세요
    '19.6.20 1:34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아마 집의 등기권리증은 이모가 가지고 있을거예요. 본인꺼니까.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됩니다. 분실 화재 등으로 없어질수 있으니까요. 등기권리증 재발급받으면 님 부모님께서 아무때고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팔고 그 돈 꿀꺽 하기전에 명의 이전하라 하세요.
    나쁜 이모네요.

  • 9.
    '19.6.20 6:54 AM (116.36.xxx.22) - 삭제된댓글

    엄마 양도세 대신 낼거 아니면 매도 하겠다고 말하고 매도 하시고 매도 대그에서 엄마가 손해본만큼 제하고 현금으로 주세요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는 얌체이모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43878 ebs에서 마농의 샘 하네요. 지금 시작 7 2019/06/22 2,942
943877 얼굴 노화가 갈수록 심해져요. 20 노화 2019/06/22 11,958
943876 딸 아이 유치원 남자친구 행동때문에 스트레스예요 12 이해안감 2019/06/22 5,174
943875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법 (남녀관계 포함) 16 ... 2019/06/22 8,550
943874 집수리 후 나는 냄새..이거 이유가 뭘까요? 7 .. 2019/06/22 2,721
943873 알릴레오 24회 ㅡ 쇼가 제일 쉬웠어요 7 한바다 2019/06/22 1,669
943872 단독주택에 KT기가 인터넷이라 써 있는 뭐가 달려있는데 2 인터넷 2019/06/21 1,128
943871 육아 도울생각도 없어보이는 남편이 애 낳자고 해요. 9 ..... 2019/06/21 3,044
943870 경추협착수술 잘 하는 의사분 소개해주세요 7 미리 감사 2019/06/21 1,533
943869 봄밤 한지민 캐릭 너무 어설퍼요 17 ... 2019/06/21 5,169
943868 회사 상사가 일주일에 한번씩 휴가를 쓴느데요 17 유유 2019/06/21 4,608
943867 고아인 남자 만나고 싶다는 친구 14 .... 2019/06/21 4,590
943866 쿠팡맨 문자, 손 17 ㅇㅇ 2019/06/21 3,918
943865 방탄팬 여러분 20 ... 2019/06/21 3,365
943864 저 자라에서 오늘 이 가디건 사왔는데 어때요? 4 우힛 2019/06/21 4,968
943863 손세이셔널 보시는 분 4 .... 2019/06/21 1,982
943862 우유 좋아해서 매일 마시는 분~ 7 .. 2019/06/21 3,125
943861 공릉동 경춘선 숲길 맛집 추천해주세요 2 산책 2019/06/21 1,774
943860 완두콩보관 2 ........ 2019/06/21 1,249
943859 이것도 한번해죠 시방새 5 00 2019/06/21 1,382
943858 머리떨림 2 머리떨림 2019/06/21 1,677
943857 영어 한 문장 질문 있어서요 3 엥발이 2019/06/21 906
943856 거실에 놓는 책상 사이즈와 브랜드...고민입니다. 5 책상 2019/06/21 1,669
943855 생리전에 폭식해버렸네요 3 폭망 2019/06/21 2,570
943854 제주도 당일치기 여행 조언 부탁드립니다ㅜ 13 00 2019/06/21 3,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