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명의를 강제로 이전이 가능할까요?

궁금 조회수 : 2,258
작성일 : 2019-06-19 23:28:07
친정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지방 아파트에 아파트가 싸게 나온게 있어 수년전에 이모가 친정어머니 명의로 그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ㆍ
이모는 지금껏 재산세ㆍ대출 상환 등을 모두 대납했고 현재 그 집에 거주중이시고요ㆍ

문제는 친정부모님께서 더 대출을 받아 집을 타지역으로 옮기시려는 차에 부부가 두개의 매물을 가지고 있어 여러가지로 제약이 따르게 된 상황입니다ㆍ

예전부터 명의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자신의 은닉재산이 드러나는게 두려워서인지 계속 미루고만 있고 급기야 험한 말을 쏟아내는 지경입니다ㆍ

이런 경우 혹시 어찌 해결이 가능한지 묻고자 합니다ㆍ

IP : 223.39.xxx.20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6.19 11:29 PM (220.75.xxx.108)

    명의 안 가져가면 팔아버린다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이모가 큰 소리낼 입장이 아닌 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명의가 모든 것이라고 들었어요.

  • 2. ..
    '19.6.19 11:35 PM (125.177.xxx.43)

    그쪽이ㅡ겁낼 싱황같은대요
    필아버려도 할말 없어요

  • 3. ...
    '19.6.19 11:36 PM (112.162.xxx.13) - 삭제된댓글

    명의신탁은 명의자가 재산권행사해도 상관없다는 판결을
    본거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 4. 명의신탁은
    '19.6.19 11:42 PM (110.9.xxx.89)

    불법. 명의자가 팔아도 됨. 그렇게 나오면 그 집 내놓을테니까 법대로 하자고 하면 됩니다.

  • 5. 그냥
    '19.6.20 12:28 AM (223.62.xxx.240)

    파세요.
    누가 갑인지 분간이 안 가시나요

  • 6. ㅎㅎㅎ
    '19.6.20 12:43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에요.
    이말은, 법적으로 그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글님 친정엄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모가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강제로 이전이라는 표현은 틀린말이고요.
    원글님 친정엄마가 소유자이니, 소유자로서 권리행사, 즉 팔아버리면 되는거죠.
    법대로 하면 그 아파트 팔아버리고, 그 동은 친정엄마가 가지셔도 되는데...
    도의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을테니,
    팔아버리고 이모한테 돈을 주라고 하시면 되는거죠.

  • 7. ㅎㅎㅎ
    '19.6.20 12:46 AM (211.207.xxx.190)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에요.
    이말은, 법적으로 그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글님 친정엄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모가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강제로 이전이라는 표현은 틀린말이고요.
    원글님 친정엄마가 소유자이니, 소유자로서 권리행사, 즉 팔아버리면 되는거죠.
    법대로 하면 그 아파트 팔아버리고, 그 매매대금은 친정엄마가 가지셔도 되는데...
    도의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을테니,
    팔아버리고 이모한테 돈을 주라고 하시면 되는거죠.

    그냥 친정엄마에서 이모로 명의변경하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질문하시는거 보니, 증여에 대해서 잘 모를거 같으니, 그냥 팔아서 현금으로 드리는걸로 하세요.

  • 8. 보세요
    '19.6.20 1:34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아마 집의 등기권리증은 이모가 가지고 있을거예요. 본인꺼니까.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됩니다. 분실 화재 등으로 없어질수 있으니까요. 등기권리증 재발급받으면 님 부모님께서 아무때고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팔고 그 돈 꿀꺽 하기전에 명의 이전하라 하세요.
    나쁜 이모네요.

  • 9.
    '19.6.20 6:54 AM (116.36.xxx.22) - 삭제된댓글

    엄마 양도세 대신 낼거 아니면 매도 하겠다고 말하고 매도 하시고 매도 대그에서 엄마가 손해본만큼 제하고 현금으로 주세요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는 얌체이모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44492 백혈병 숙주현상 3 얼마나 오래.. 2019/06/24 3,358
944491 조선일보는 이렇게 조용히 끝나나요? 4 ㅇㅇㅇㅇㅇ 2019/06/24 881
944490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 경쟁적 '불법 가입' 알고도 모른척... 12 이재명 김혜.. 2019/06/24 967
944489 고유정 신상공개 취소소송 냈었다네 4 가지gagi.. 2019/06/24 2,323
944488 팥심어보신분 4 ㅣㅣ 2019/06/24 671
944487 동치미 를 처음 만드는중..ㅠㅠ 5 주부 2019/06/24 1,061
944486 ..newton지, 내셔널 지오그래피, pdf 구할수 있는곳 있.. 2 qweras.. 2019/06/24 1,214
944485 아파트 1층에서 나는 냄새는 어찌 잡아야 할까요? 3 머리아파 2019/06/24 2,164
944484 옷에 매니큐어 지우는 방법이요(폴리에스터 100%소재) 1 .... 2019/06/24 3,885
944483 영통 쌀국수집 5 쌀국수 2019/06/24 2,186
944482 원저작물 29% 인용해도… 출처만 표기하면 창작물입니까 4 2019/06/24 750
944481 놀이터에서 세시간씩이나 매일 노는데..외부인출입금지놀이터 23 놀이터 2019/06/24 6,004
944480 창원도청 주위 꽃집추천이요 3 ,카라 2019/06/24 598
944479 장거리 도보 베낭 좀 추천부탁드립니다 2 .... 2019/06/24 683
944478 이런 경우 남자 어떤 마음일까요 6 연애의시작 .. 2019/06/24 1,752
944477 고유정 사형 국민청원 20만 넘어 / 연합뉴스 .... 2019/06/24 908
944476 한살림 조합원탈퇴하고 일반구입하는게 나을까요? 8 해바라기 2019/06/24 4,032
944475 며칠전에 시어머니 갑자기 온다는 글(후기궁금) 4 궁금이 2019/06/24 4,130
944474 사람에게 너무 자주 실망을 하는데 그려려니 해야하는데 꼭 차단하.. 7 2019/06/24 2,338
944473 머리가하루종일아프더만 커피한잔으로 좋아질수있나요? 8 arb 2019/06/24 1,993
944472 유시민 광주mbc 인터뷰( 뒷북이면 ㅈㅅ) 4 Oo0o 2019/06/24 1,284
944471 지하철 안에서 나는 걸레냄새의 정체는 뭔가요? 33 ㄴㄴ 2019/06/24 5,476
944470 거의 모든 미드에 동성애코드가 들어가 있나요? 6 베베 2019/06/24 2,161
944469 첫 내집이 생겼어요 4 ㅡㅡ 2019/06/24 1,769
944468 40대 동호회 들어가고 싶은데요. 10 새롭게 2019/06/24 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