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명의를 강제로 이전이 가능할까요?

궁금 조회수 : 2,258
작성일 : 2019-06-19 23:28:07
친정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지방 아파트에 아파트가 싸게 나온게 있어 수년전에 이모가 친정어머니 명의로 그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ㆍ
이모는 지금껏 재산세ㆍ대출 상환 등을 모두 대납했고 현재 그 집에 거주중이시고요ㆍ

문제는 친정부모님께서 더 대출을 받아 집을 타지역으로 옮기시려는 차에 부부가 두개의 매물을 가지고 있어 여러가지로 제약이 따르게 된 상황입니다ㆍ

예전부터 명의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자신의 은닉재산이 드러나는게 두려워서인지 계속 미루고만 있고 급기야 험한 말을 쏟아내는 지경입니다ㆍ

이런 경우 혹시 어찌 해결이 가능한지 묻고자 합니다ㆍ

IP : 223.39.xxx.20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6.19 11:29 PM (220.75.xxx.108)

    명의 안 가져가면 팔아버린다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이모가 큰 소리낼 입장이 아닌 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명의가 모든 것이라고 들었어요.

  • 2. ..
    '19.6.19 11:35 PM (125.177.xxx.43)

    그쪽이ㅡ겁낼 싱황같은대요
    필아버려도 할말 없어요

  • 3. ...
    '19.6.19 11:36 PM (112.162.xxx.13) - 삭제된댓글

    명의신탁은 명의자가 재산권행사해도 상관없다는 판결을
    본거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

  • 4. 명의신탁은
    '19.6.19 11:42 PM (110.9.xxx.89)

    불법. 명의자가 팔아도 됨. 그렇게 나오면 그 집 내놓을테니까 법대로 하자고 하면 됩니다.

  • 5. 그냥
    '19.6.20 12:28 AM (223.62.xxx.240)

    파세요.
    누가 갑인지 분간이 안 가시나요

  • 6. ㅎㅎㅎ
    '19.6.20 12:43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에요.
    이말은, 법적으로 그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글님 친정엄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모가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강제로 이전이라는 표현은 틀린말이고요.
    원글님 친정엄마가 소유자이니, 소유자로서 권리행사, 즉 팔아버리면 되는거죠.
    법대로 하면 그 아파트 팔아버리고, 그 동은 친정엄마가 가지셔도 되는데...
    도의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을테니,
    팔아버리고 이모한테 돈을 주라고 하시면 되는거죠.

  • 7. ㅎㅎㅎ
    '19.6.20 12:46 AM (211.207.xxx.190)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에요.
    이말은, 법적으로 그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글님 친정엄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모가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강제로 이전이라는 표현은 틀린말이고요.
    원글님 친정엄마가 소유자이니, 소유자로서 권리행사, 즉 팔아버리면 되는거죠.
    법대로 하면 그 아파트 팔아버리고, 그 매매대금은 친정엄마가 가지셔도 되는데...
    도의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을테니,
    팔아버리고 이모한테 돈을 주라고 하시면 되는거죠.

    그냥 친정엄마에서 이모로 명의변경하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질문하시는거 보니, 증여에 대해서 잘 모를거 같으니, 그냥 팔아서 현금으로 드리는걸로 하세요.

  • 8. 보세요
    '19.6.20 1:34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아마 집의 등기권리증은 이모가 가지고 있을거예요. 본인꺼니까.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됩니다. 분실 화재 등으로 없어질수 있으니까요. 등기권리증 재발급받으면 님 부모님께서 아무때고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팔고 그 돈 꿀꺽 하기전에 명의 이전하라 하세요.
    나쁜 이모네요.

  • 9.
    '19.6.20 6:54 AM (116.36.xxx.22) - 삭제된댓글

    엄마 양도세 대신 낼거 아니면 매도 하겠다고 말하고 매도 하시고 매도 대그에서 엄마가 손해본만큼 제하고 현금으로 주세요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는 얌체이모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43424 비슷해서 깜놀 2 흥미롭 2019/06/20 1,158
943423 타행 수표 입금시 사용가능 시간이 24시간인가요? 1 oo 2019/06/20 991
943422 이재명표 복지? 경기도만 늦어져 빈축을 사고 있다 13 이재명 김혜.. 2019/06/20 985
943421 루만들때요..버터대신 마가린 써도 될까요? 1 도와주십쇼 2019/06/20 1,345
943420 구해줘 지선아빠에게 연락한 사람 최장로 맞나요? 2 ........ 2019/06/20 963
943419 결혼 결심 8 8ko 2019/06/20 2,587
943418 계단오르기로 운동하시는 분들 몇층부터 숨차시나요? 13 ... 2019/06/20 7,270
943417 긴 원피스 나이 들어 보이나요? 11 여름 2019/06/20 4,534
943416 손혜원 의원 보안자료를 어렵게 입수했습니다(펌) 24 .. 2019/06/20 2,352
943415 크림파스타 고수님 계시나요? 도와주십시요. 9 꾸벅 2019/06/20 1,540
943414 펌)70대에 박사학위 3 ㅇㅇ 2019/06/20 1,962
943413 병원은 정말 여러군데 다녀봐야 하나봐요 23 zxc 2019/06/20 9,850
943412 놀이터 가는게 스트레스에요.. 9 아이 2019/06/20 2,925
943411 뚝배기계란찜할때 바닥에 안들러붙게하는 비법. 16 ... 2019/06/20 5,226
943410 흰머리 염색하신 분들 색깔 마음에 드세요? 3 염색 2019/06/20 2,351
943409 학생부 종합 면접이요 수능후? 3 알려주세요 2019/06/20 1,019
943408 오래된 물컹거리는 마늘짱아찌는 어떡해요? 6 .. 2019/06/20 2,035
943407 얼마 전 남아들 서열싸움이요. 7 2019/06/20 2,210
943406 남자 아이 메니큐어 10 친구 2019/06/20 1,323
943405 장기용은 예전이 더 매력있었던거 같은데 14 .. 2019/06/20 3,826
943404 고양이꿈 해몽좀 부탁드립니다 3 찝찝 2019/06/20 1,335
943403 김어준의 생각- 황교안에게 던지는 질문 17 .. 2019/06/20 1,627
943402 인천 붉은 수돗물을 보면 서울 부동산의 미래가 밝을 수 밖에 없.. 16 삼다수 2019/06/20 3,859
943401 깡 있는 분들 원래 성격은 어떠신가요? 10 2019/06/20 5,116
943400 미드 튜더스 재밌나요? 5 2019/06/20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