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를 강제로 이전이 가능할까요?
이모는 지금껏 재산세ㆍ대출 상환 등을 모두 대납했고 현재 그 집에 거주중이시고요ㆍ
문제는 친정부모님께서 더 대출을 받아 집을 타지역으로 옮기시려는 차에 부부가 두개의 매물을 가지고 있어 여러가지로 제약이 따르게 된 상황입니다ㆍ
예전부터 명의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자신의 은닉재산이 드러나는게 두려워서인지 계속 미루고만 있고 급기야 험한 말을 쏟아내는 지경입니다ㆍ
이런 경우 혹시 어찌 해결이 가능한지 묻고자 합니다ㆍ
1. ...
'19.6.19 11:29 PM (220.75.xxx.108)명의 안 가져가면 팔아버린다 하면 안 되나요?
지금 이모가 큰 소리낼 입장이 아닌 거 같은데...
우리나라는 명의가 모든 것이라고 들었어요.2. ..
'19.6.19 11:35 PM (125.177.xxx.43)그쪽이ㅡ겁낼 싱황같은대요
필아버려도 할말 없어요3. ...
'19.6.19 11:36 PM (112.162.xxx.13) - 삭제된댓글명의신탁은 명의자가 재산권행사해도 상관없다는 판결을
본거같은데 한번 알아보세요4. 명의신탁은
'19.6.19 11:42 PM (110.9.xxx.89)불법. 명의자가 팔아도 됨. 그렇게 나오면 그 집 내놓을테니까 법대로 하자고 하면 됩니다.
5. 그냥
'19.6.20 12:28 AM (223.62.xxx.240)파세요.
누가 갑인지 분간이 안 가시나요6. ㅎㅎㅎ
'19.6.20 12:43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에요.
이말은, 법적으로 그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글님 친정엄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모가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강제로 이전이라는 표현은 틀린말이고요.
원글님 친정엄마가 소유자이니, 소유자로서 권리행사, 즉 팔아버리면 되는거죠.
법대로 하면 그 아파트 팔아버리고, 그 동은 친정엄마가 가지셔도 되는데...
도의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을테니,
팔아버리고 이모한테 돈을 주라고 하시면 되는거죠.7. ㅎㅎㅎ
'19.6.20 12:46 AM (211.207.xxx.190)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에요.
이말은, 법적으로 그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글님 친정엄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모가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강제로 이전이라는 표현은 틀린말이고요.
원글님 친정엄마가 소유자이니, 소유자로서 권리행사, 즉 팔아버리면 되는거죠.
법대로 하면 그 아파트 팔아버리고, 그 매매대금은 친정엄마가 가지셔도 되는데...
도의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을테니,
팔아버리고 이모한테 돈을 주라고 하시면 되는거죠.
그냥 친정엄마에서 이모로 명의변경하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질문하시는거 보니, 증여에 대해서 잘 모를거 같으니, 그냥 팔아서 현금으로 드리는걸로 하세요.8. 보세요
'19.6.20 1:34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아마 집의 등기권리증은 이모가 가지고 있을거예요. 본인꺼니까.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됩니다. 분실 화재 등으로 없어질수 있으니까요. 등기권리증 재발급받으면 님 부모님께서 아무때고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팔고 그 돈 꿀꺽 하기전에 명의 이전하라 하세요.
나쁜 이모네요.9. ㅇ
'19.6.20 6:54 AM (116.36.xxx.22) - 삭제된댓글엄마 양도세 대신 낼거 아니면 매도 하겠다고 말하고 매도 하시고 매도 대그에서 엄마가 손해본만큼 제하고 현금으로 주세요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는 얌체이모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43458 | 강아지 문제로 이혼소송을 못하겠네요. 13 | .. | 2019/06/20 | 6,836 |
| 943457 | YG는 깡패새끼들인가요 3 | .. | 2019/06/20 | 3,562 |
| 943456 | 군대에 있는 아이가 부정맥이 의심스럽다고... 8 | ㅇㅇ | 2019/06/20 | 4,536 |
| 943455 | 시슬리 파운데이션 사용하시는분 어때요? 3 | 알려주세요... | 2019/06/20 | 1,846 |
| 943454 | 저도 웃긴 얘기 하나 올려 봅니다. 1 | ^^ | 2019/06/20 | 1,166 |
| 943453 | 고등학교는 무조건 내신 잘따는데로 가야할까요 3 | ㅇㅇ | 2019/06/20 | 2,263 |
| 943452 | 발목 삔지 보름째, 수영해도 될까요? 10 | 무빙워크 | 2019/06/20 | 1,819 |
| 943451 | 이혼은 결혼생활이 싫어서 하는거 아닌가요 8 | oo | 2019/06/20 | 3,242 |
| 943450 | 겨울 김장김치에서 쓴맛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7 | 저는 왜 | 2019/06/20 | 20,818 |
| 943449 | 드롱기 머신 석회 제거하라고해요. 6 | 드롱기 | 2019/06/20 | 5,125 |
| 943448 | 치골 부분이 좀 튀어나온대다 살도 많아서 바지입으면 웃겨요 ㅜㅜ.. 5 | ㅏㅏ | 2019/06/20 | 3,882 |
| 943447 | 비타민 2알 먹고 눈 코 기도 부어올라 응급실 갔는데요 3 | ㅇㅇ | 2019/06/20 | 3,691 |
| 943446 | 옛날처럼 찹쌀떡을 들고 다면서 4 | 요즘도 | 2019/06/20 | 1,407 |
| 943445 | 화분에 물을 흠뻑 주라고 적혀있는데요 24 | .. | 2019/06/20 | 2,729 |
| 943444 | 시판맥주 싼데가 어딜까요? 7 | 맥주 | 2019/06/20 | 986 |
| 943443 | 5세 수영에 돈쓰면 아까울까요? 19 | ... | 2019/06/20 | 6,031 |
| 943442 | 아이가 3월부터 약을 달고 살아요 8 | .. | 2019/06/20 | 1,449 |
| 943441 | 진짜 못난 댓글 -저격해서 죄송해요 9 | ㅇㅇ | 2019/06/20 | 1,454 |
| 943440 |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진짜 쉽네요~~^^ 13 | 면귀신 | 2019/06/20 | 5,038 |
| 943439 | 한걸레 근황.jpg 8 | 놀고있네 | 2019/06/20 | 3,261 |
| 943438 | 점심 뭐 드실 거에요? 6 | 식욕이 없어.. | 2019/06/20 | 1,468 |
| 943437 | 대학교 좀 봐주세요. 공대쪽이라 잘 몰라서요 10 | 고3맘 | 2019/06/20 | 2,481 |
| 943436 | 우와 한혜진 사진 구경하세요. 79 | ... | 2019/06/20 | 28,882 |
| 943435 | 혼 좀 내주세요. | 집 | 2019/06/20 | 782 |
| 943434 | 남친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왔어요 8 | ui제작자 | 2019/06/20 | 4,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