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률적으로 여쭤볼게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조회수 : 1,100
작성일 : 2019-06-19 22:47:40

저희가 작년 12월로 20일로 전세재계약이 끝났는데요.. 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나가던가 아니면 9개월만 연장을 해서 9월 30일 날짜로 계약을 다시하던가

하라고 해서 연장했습니다.(전세금이 올라 3천정도 올려줌)


저희는 더 살고 싶지만 주인이 나가라 해서 어쩔수 없이 전세집 알아보고 있는중에

전세집 계약금이 없어 주인한테 계약금을 달라고 했더니 한푼도 못준답니다.

(부동산에서도 통상적으로 들어올때 2달전에 계약금을 줬으니 나갈때도 계약금을

 당연히 주인히 줘야한다고 함)


주인이 관행으로 주는 전세금10%를 이리뻔뻔하게 안줄려고 하니 감정적으로 매우

기분나쁘구요.. 법적으로 줄 의무는 없다고 하네요..


그러던중 임대차보호법에의해 9개월연장의 전세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굳이 안나가고

2년을 채워 살아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사실이라면 주인이랑 협상이 될것 같습니다.

 



IP : 218.147.xxx.20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9.6.19 10:52 P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전세 이사 다니면서 10% 미리 받아 본 적이 없는데...그리고 재계약하실 때 9개월이라는 조건에 합의를 하신 상태이니까 그 계약은 유효할 거 같은데요.

  • 2. ...
    '19.6.19 10:52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임대차보호법에의해 9개월연장의 전세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굳이 안나가고
    2년을 채워 살아도 된다

    --> 네, 맞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라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2년 임대차 기간은 강행규정이라
    이와 달리 계약해도 세입자는 법에 정해진 2년의 기한을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런 집주인과는 되도록이면 빨리 인연 끊는 게 나으니 얼른 나오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 3. 네에
    '19.6.19 10:52 PM (125.177.xxx.47)

    2년 전세기간 보호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4. ....
    '19.6.19 11:06 PM (211.178.xxx.171)

    게다가 님이 몇 개월로 계약을 했든 2년은 보장 받는 건데 주인이 지금 나가라고 했다면서요?
    그렇다면 계약 햬지에 따른 손해배상(이사비 복비) 받고 나오심 됩니다.
    처음 들어갈 때 한 계약과 재계약은 다 똑같이 보호 받습니다.
    재계약은 해당 안 되는 줄 알고들 있는데 계약을 파기 하는 쪽이 손해배상을 해야지요.
    이사비 복비는 달라 하시고
    주인이 나가라는 건데 안 나간다고 버티면 주인은 못 내보내요.
    서울시라면 세입자와 주인간에 의견조율해주는 부서가 있으니 거기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구요.

    이번에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면 님은 묵시적 갱신에 따라서 3개월 전에 통보하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주인은 나가라 할 수 없어요. 님이 나갈 경우도 복비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우없이 대화가 안 되는 상대는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더라구요.
    버틸 배짱이 있으면 버티시고
    순둥순둥해서 당하고만 사시면 주위에 말 잘하고 싸움 안 지는 분한테 도움을 청해보세요

  • 5. ....
    '19.6.19 11:11 PM (211.178.xxx.171)

    전세금까지 올려줬으니 이사비(이삿짐센터 이외에 이사하면서 드는 비용 모두)와 복비 다 받고 나오세요.
    그리고 지금 계약금은 관행이니 뭐니 말이 많지만
    님도 들어올 때 계약금을 미리 냈으니 미리 낸 금액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걸 못 준다고 버틴다면
    나중에 집 빼고나서 돈 가지고 문제 일으킬 사람 같으니
    계약부터 덜컥 하지 마시고 계약금 안 주면 계약 할 수가 없어서 못 나가니 2년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세요.
    꼭 계약금을 받고서 나갈 집 구하세요

  • 6. 감사합니다~
    '19.6.19 11:34 PM (218.147.xxx.204)

    많은도움 되었습니다^^

  • 7.
    '19.6.20 12:29 AM (116.121.xxx.118)

    훌륭하신분들 많으시네요. 진심. 제가 다 떨려요. 님 꼭 잘 대처하세요~

  • 8.
    '19.6.20 8:40 AM (211.244.xxx.238)

    주인은 경험이 많아 보이니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44790 청소 하루 중 언제 하세요? 5 새벽 2019/06/25 1,590
944789 제가 꼰대 인가요? 22 2019/06/25 4,006
944788 모공크기가 줄기도 하네요? 헉 7 .... 2019/06/25 5,508
944787 왜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거에요? 17 안돼 2019/06/25 3,067
944786 새해 목표가 영어 공부인 분들 계시죠?2 2 2019/06/25 1,045
944785 지인 아이가 홍대 공대갔는데 공부 어느정도 한거애요? 92 몽당연필 2019/06/25 19,279
944784 전지현은 광고컨셉이 왜 항상 똑같나요? 22 .. 2019/06/25 4,535
944783 볼만한 예능이 없어서 캠핑클럽 기다리고 있어요 3 ........ 2019/06/25 840
944782 어제 합성섬유 냄새글을 보고.. 3 티셔츠 2019/06/25 1,980
944781 밤에 자는데 남편이 아프게 누르는 느낌 10 무겁다 2019/06/25 6,968
944780 영국날씨요~ 1 기운내자 2019/06/25 834
944779 시어머니 음식 받기 싫다는 글에 며느리한테 뭐라 하시는 분들 15 hh 2019/06/25 5,821
944778 하수구 트랩 설치시 베리 2019/06/25 821
944777 한국어교원자격증..? 혹시 따신 분 계신가요? 2 뭐지 2019/06/25 2,025
944776 저까지 히라가나 강제로 외우네요 ㅜ 9 아윽 2019/06/25 2,123
944775 집에있는 곡물가루로 맛사지했더니 효과 바로 나네요 6 .... 2019/06/25 2,744
944774 국산 도토리 묵가루는 어디서 구입하나요? 4 도토리 묵 2019/06/25 1,606
944773 백수가 바깥 외출하는것이 욕먹을 일인가요? 19 레몬콜라XD.. 2019/06/25 3,696
944772 시댁 입장에선 이게 화날 일인가요 34 ... 2019/06/25 8,003
944771 찢어만든 보리굴비 드셔본 분~ 4 엘레핀 2019/06/25 1,298
944770 준비물 챙겨준 적 없대요 34 아이 2019/06/25 4,389
944769 주말부부 전 힘드네요..ㅠ 14 ... 2019/06/25 5,159
944768 동향집 29도 13 정동향집 2019/06/25 2,517
944767 이연복 셰프가 너무 멋지게 보이면 제가 좀 이상한거죠? 20 ㅇㅇ 2019/06/25 4,018
944766 외국에서 온 5세 아이들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6 속답답한 할.. 2019/06/25 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