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 사망후 유류분 청구하는거요

ㄱㄴ 조회수 : 3,529
작성일 : 2019-06-11 18:21:57

10년 이내에 증여한건 유류분에 해당된다는데

부모의 계좌추적을 해서 10년전꺼까지 알아내는 건가요?
그럼
자식한테 돈을 줘도 부모 사망시점에서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온전히 자식돈이 아닌거군요.
IP : 211.246.xxx.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6.11 6:28 PM (49.1.xxx.120)

    부모의 계좌추적을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안보여주면 못하는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상속을 한 시점에서 10년 이내까지 유류분 청구를 할수 있다는겁니다.
    부모 살아계시는 동안의 증여는 해당사항 없음.
    그니까 만약 어떤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 그런데 그 후 10년동안 부모님이 생존해계셨다 하면
    다른 형제가 유류분 청구를 못합니다.
    증여라는건 상속하고 달라서 부모 뜻대로 세금내고 증여하는겁니다. 뭐 어쩌겠어요. 내가 주고 싶은 자식 주겠다는데!
    다만 상속은 특정 자녀가 상속을 못받았다던가 특정자녀에게 몰빵 상속을 했을 경우 사후 10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라는걸 할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라고 해도 자기 몫을 다 받는게 아니고 자기몫의 절반만 받을수 있어요. 이게 유류분임..
    그리고 이미 상속이 끝나고 상속후 그 재산 처분하고 없애고 뭐 이런식으로 전부다 감춰버리면 유류분도 청구하기 힘들어요.

  • 2. .....
    '19.6.11 7:04 PM (221.157.xxx.127)

    재산이 남아 있어야 유류분청구되는거지 다 쓰고 없음 땡이죠 뭐 현금같은경우 부모봉양하는데 다쓰고 없다고 다빼썼음 땡이죠

  • 3. 그럼
    '19.6.11 7:49 PM (223.38.xxx.69)

    부모님이 생전에 아들에게만 증여한거는 딸들이 유류분청구가 안되는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43156 이승윤 매니저 불쌍하네요 49 2019/06/27 22,601
943155 9시 30분 ㅡ 뉴스공장 외전 더룸 함께해요 ~~ 본방사수 2019/06/27 534
943154 생리주기 짧은분들 폐경 언제 하셨나요? 11 지나가리라 2019/06/27 8,084
943153 오대영기자 팩트체크들 고마왔어요 7 ... 2019/06/27 2,911
943152 요즘ADHD가 흔한가요? 7 궁금해요. 2019/06/27 3,234
943151 통화나 대화후 나중에 기억이 안나요 궁금이 2019/06/27 847
943150 송중기 이혼때매 yg 성접대 다 묻혔네요 16 혐송송 2019/06/27 6,490
943149 사랑의 교회 왜저러나요? 5 .... 2019/06/27 4,353
943148 깜박하고 봄밤 늦게 지금 틀었는데... 3 봄밤 2019/06/27 1,906
943147 왼쪽 엄지발가락이 시려요 1 ㅠㅠ 2019/06/27 2,025
943146 '태양광·풍력이 글로벌 대세'.."2050년엔 재생에너.. 36 후쿠시마의 .. 2019/06/27 1,965
943145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도 나는 신경 안 쓴다는 분들.. 정말 신경.. 18 이런 사람 2019/06/27 6,978
943144 자식과 남편때문에 속썩어 우울증온 엄마 10 60대중반 2019/06/27 5,211
943143 그림작가나 제목 좀 알려주세요 4 lynn 2019/06/27 866
943142 송중기 생가 43 Ll 2019/06/27 36,431
943141 유도 신유용 선수 5 년간 성폭행한 코치 10년 구형 8 유도 2019/06/27 4,641
943140 중등아이 영어.....고등맘님께 조언구합니다. 2 .... 2019/06/27 2,155
943139 야구가 싫어요 19 ㅡㅡ 2019/06/27 3,233
943138 서울에서 밤에 외국인 친구와 갈 곳 8 00 2019/06/27 1,206
943137 간단한 가족 초대 모임 메뉴 좀 봐주세요 2 예습이 2019/06/27 1,784
943136 택시 탈 때 안전벨트 꼭 매세요... 7 ㅁㅁㅁ 2019/06/27 4,367
943135 법적 이혼 소송 (위자료)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5 행복 2019/06/27 2,174
943134 여기서 맘 풀어지면 안되는거죠? 5 2019/06/27 1,546
943133 구인공고에 핸펀으로 문자 남기라고 해놓고 무응답은 뭔가요 3 매너꽝 2019/06/27 1,071
943132 헬스 자세와 용어 질문이요. 1 레몬 2019/06/27 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