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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받았는데 계약서는 써주지않겠다는 매도자- - ;

.. 조회수 : 3,237
작성일 : 2019-06-11 11:32:19

이번에 친정쪽 논이 나와서 저희가 사기로했어요,어제 아침 계약금 넣고, 오후에 친정부모님모시고 계약서 쓰러 갔네요 


친정 부모님, 남편과 함께 논 매도자분 댁에 갔는데, 뜻밖에 그 집 사위분이 있더라구요-

사위분이 갑자기 계약서를 못쓰겠다고 그러네요 . 오전에 계약금(천만원)지 넣었는데 황당해서 무슨말이냐고 했어요


사위분말은

이번 매도할 논 말고도 구석에 좀 안좋은 논이 있는데, 그 논 팔릴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되면

같이 계약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구요 , 장인댁에 계약서를 쓸 사람이 사위밖에없는데, 논 팔때마다 와서 계약하기가 번거롭다나 어쩐다나요??

장인어른이 편찮으셔서 병원비 보태려고 논을 내놓은건 알았지만 이렇게 내놓은지 얼마안되서 계약금 들어올준 정말 몰랐다면서, 계약금 돌려줄테니 ;; 계약 물리고 나중에 계약하재요...저희야 , 계약서를 썼어도 나중에 잔금일은 매도자입장에따라 언제든지 바꾸어줄수있다, 온김에 그냥 계약서 써놓자고 얘기했는데 계약서는 기필코 안된답니다;;


헐.. 저희 친정아버지 노발대발해서, 그냥 계약 파기한다고 이러는거, 제가 그럼 그냥 위약금 보내세요

하고 일어났더니

그제야, 따라오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절대로 남에게 팔거나 금액 조정하려는 의도아니고, 다같이 매도해버리려고 한다고 이해해달래요;;


사람좋은 우리 친정식구들, 계약서 없이 그냥 구두로 약속하고 돌아왔네요.. 단 한달후에도 나머지논 안팔리면 그때 저희남편이랑 그집사위랑 다시 전화 하기로 했어요;;


이 경우 매도자 입장 이해되시나요? 사실 근방이 새만금으로 좀 핫해서 매물나오면 마을에서 며칠사이에 소리소문없이 팔려버려요... 이 논도 저희 친정논 옆에있는데, 그집 장인이 옆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살려면 사든지해서 계좌받고 일사천리로 진행된거였거든요, 사위몰래 논이 팔려서 억울한걸까요?


또 궁금한게 법적으로 계약서 안썼는데 계약금이체로 계약이 성립되고 파기되면 위약금 받을수 있는지도 확실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경우에는 어찌 해야 좋을까요? 만약 나머지 논 안팔린다면 어찌해야하죠? 




 
IP : 1.250.xxx.47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노
    '19.6.11 11:33 AM (211.212.xxx.83) - 삭제된댓글

    지금 써주거나

    돈2배 돌려주거나

    둘 중 하나만 택하라고

  • 2. 친정식구들은
    '19.6.11 11:34 AM (211.212.xxx.83) - 삭제된댓글

    사람 좋은게 아님. 착각임

    호구임
    (거친표현 죄송)

  • 3. ..
    '19.6.11 11:34 AM (1.250.xxx.47)

    왜죠?? 계약금만 넣은 상태면 안전하지않나요? 혹시 매매 증빙할수 있는 통화녹음정도는 어떨지요/>?

  • 4. ㅇㅇㅇ
    '19.6.11 11:35 AM (180.69.xxx.167)

    계악서도 안 쓰고 돈 준게 실수죠.

  • 5. 그런식으로
    '19.6.11 11:36 A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꼬지 말고 바로바로 해결 하고 사십쇼.
    돈에 눈이 쌍방간 어둡다가
    한달후 더 일은 꼬입니다.
    지금 안팔 놈은 한달후도 안팔아요.
    토지보상금이 눈 앞에 왔다리갔다리 하는데
    팔겠어요.

  • 6. ..
    '19.6.11 11:36 AM (1.250.xxx.47)

    아마 계약서쓸때 돈가지고왔다면 사위가 계약 틀었겠지요...

  • 7. 그런식으로
    '19.6.11 11:38 A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돈천만원은 장인한테 이십년전 빌려간거
    갚은거다라고 장인한테 들은거다
    그사위는 법정소송 들어가믄 그리
    할겁니다.
    계약서도 안썼는데 무슨.

  • 8. ..
    '19.6.11 11:38 AM (1.250.xxx.47)

    계좌넣을때 계약금이라고 명시는 했어요

  • 9. 사람좋은?
    '19.6.11 11:40 AM (123.254.xxx.248)

    친정식구들 전부 왜그래요?
    호구에다 상바보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사람좋다구하는구나~~~

  • 10. 계약금이라
    '19.6.11 11:44 A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써도 판사앞에선 나는 안팔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입금했더라 주장 할거고
    세상에 상식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계약서도 안쓰고 진행 하는게 어딨냐
    님 친정 아버를 공격 할겁니다.
    지금이라도 욕심 줄이시고 돈천 도로 받으시죠.

  • 11.
    '19.6.11 11:44 AM (118.100.xxx.131)

    계약서도 안쓰고 계약금을 넣다니..

  • 12. ........
    '19.6.11 11:46 AM (211.192.xxx.148) - 삭제된댓글

    친정부모님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다른 법적 절차는 안보이는거에요.

  • 13. ...
    '19.6.11 11:48 AM (222.111.xxx.194)

    한달 후면 계약금도 안 토해낼 인간인데 한달을 기다린다고요?
    사위랑 통화할 것 없구요
    명의자랑 당장 해결보세요.
    당장 팔 생각도 없는 땅을 왜 팔겠다고 내놓고 가계약금 받았느냐
    당장 계약서 쓸거 아니면 당장 파기하자고 명의자랑 해결봐야죠.
    그 사위가 명의자 위임장이라도 받아왔나요?

  • 14. ㅇㅇ
    '19.6.11 11:49 A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한달동안 마음이 지옥일텐데
    매일 이생각 저생간들어서 얼마나 마음 불편하겠어요
    뭐하러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지

    그집은 지금 안팔고 싶은거에요 딴논 얘기는 핑계고
    위약금 안주고 버티다가
    논값 오르면 위약금 물어줘도 손해안안보고 팔수있을테고
    안오르면 그냥 계약 이행하면 되고
    그런 심보죠
    계약서 쓰던가 위약금 주던가 택일하라고 그자리에서
    했어야죠

  • 15. 돈에
    '19.6.11 11:53 A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눈이 멀어 절차 안밟고...화를 부르지 싶다

  • 16. ㅇㅇ
    '19.6.11 11:54 AM (211.206.xxx.52)

    당하신거 같아요
    계약서도 안쓰고 입금이라니
    그자리서 위약금받던지 계약서 쓰던지 했었어야해요
    이미 늦은듯

  • 17.
    '19.6.11 11:58 AM (118.40.xxx.144)

    계약서 꼭 받으세요

  • 18. 원래
    '19.6.11 12:01 PM (180.69.xxx.167)

    매수자가 마음이 급하면 이 꼴 당합니다.
    계약서도 안 쓰고 왜 돈을..;

  • 19. 누리심쿵
    '19.6.11 12:31 PM (106.250.xxx.49)

    당연히 배액 배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성립되는거고 불요식계약이예요(서식이 따로 필요없어도 법적 효력인정)
    계좌번호 주고받아 입금이 되었으니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거구요(엄연히 따지면 팔자 사자 이때부터 성립)
    계약금만 입금되어도 법적효력 똑같으니 두배 배상받으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위분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요

  • 20. 계약성립
    '19.6.11 12:33 PM (125.132.xxx.178)

    구두계약도이고 계약금으로 명시하고 돈 넣은거면 법적효력은 성립해요. 다만 걱정되는 건 그 나머지 논을 포함해서 님네땅을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위약금받고 계약해지당할 우려가 있고, 안팔리면 님네한테 그것까지 사야 계약진행할 수 있다고 떠넘기기 할 우려가 있다는거죠. 만났을 때 계약서 쓰고 일을 계속 진행시키셨아야 했는데 ... 그리고 그쪽에 계약서쓸 사람이 사위밖에 없다니 장인이 의사표현이 안되요? 아님 딸이 문맹이에요?

    날이 갈수록 님네에게 손해되는 상황만 올 것 같으니 빨리 계약서쓰고 일 진행하세요

  • 21. 아이고
    '19.6.11 12:34 PM (218.153.xxx.98) - 삭제된댓글

    답답해라.
    부동산 계약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땅 주인도 아닌 사위랑 무슨 구두 약속을 하고
    계약서도 없이 돈 천 만원을 뭘 믿고 맡겨놓나요?

    사위는 완전 남 아닌가요?

  • 22. 더 중요한건
    '19.6.11 12:38 PM (180.69.xxx.167)

    땅 주인도 아닌 사위랑
    백날 약속해봤자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 23. ???
    '19.6.11 1:08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이체 내역 있으면 빡박이에요.
    계약서 쓰기 전에 계약금 일부 먼저 이체하는건
    흔한 일입니다.
    위약금 두배 물고 파기 하던가
    원래대로 계약서 쓰고 계약이행하라 하세요.
    법으로 해도 백퍼 이깁니다.
    물렁한 친정부모한테 맡겨 두면 호구잡히기 십상이니
    자식들이 나서야하겠습니다.

  • 24. ...
    '19.6.11 1:48 PM (110.11.xxx.172)

    논 명의자가 아파서 병원비 할려고 내 놓은 땅인데
    사위가 계약서를 못 써준다고요
    원글님 원 소유 명의자와 계약서 쓰세요
    제3자랑 위임장도 없이 중간 중개인도 없이 계약서를 써요
    매매는 원 소유명의자와 하는 것에요.

  • 25. dlfjs
    '19.6.11 6:14 PM (125.177.xxx.43)

    무슨 헛소리래요

  • 26. ㅁㅁ
    '19.6.11 6:26 PM (117.111.xxx.120)

    설마 계약금은 원소유자 통장에 넣은건 맞는지요
    남일인데 왜 내가 불안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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