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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서에 동물사육 금지

ㅇㅇㅇ 조회수 : 3,883
작성일 : 2019-06-10 11:59:43
이거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혹시 법적으로 무효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판례 찾아봐도 안 나오네요.
IP : 58.230.xxx.242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누리심쿵
    '19.6.10 12:01 PM (106.250.xxx.49)

    계약특약중 일부이니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계약위반으로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지 않을까요?

  • 2. 그게
    '19.6.10 12:05 PM (223.62.xxx.99) - 삭제된댓글

    아무리 특약을 해도 법적으로는 무효인 경우도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든가.. 하는 경우요.

  • 3. 그게
    '19.6.10 12:07 PM (58.230.xxx.242)

    아무리 특약으로 금지를 해도 법적으로는 무효인 경우도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특약 자체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든가.. 하는 경우요.
    이를테면 극단적 예지만, 숨쉬지 마라 이런 계약은 아무리 해도 무효잖아요.

  • 4. ...
    '19.6.10 12:10 PM (223.62.xxx.88)

    아닐걸요
    동물 안 키우면 죽는 거 아니잖아요

  • 5. 그게
    '19.6.10 12:15 PM (58.230.xxx.242)

    꼭 죽지 않아도 계약내용이 사회상규에 위반되면 무효라고 합니다.
    임대기간 동안 애 낳지 마라. 이런 계약도 무효인 것처럼요.

  • 6. --
    '19.6.10 12:17 PM (220.118.xxx.157) - 삭제된댓글

    http://land.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117_1&no=818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이런 판례는 있네요.

    요약하면 임차인이 사전에 개를 키운다는 사실을 고지 않고 계약을 진행해서
    후에 알게 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이행거부를 하는 바람에 임차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경우인데,
    일단 개를 키우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사전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일방 해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건은 계약서 상에 미리 명기한 사례가 아니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다만 글을 보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어요.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 내에 반려견 사육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이를 미리 계약문구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바람직할 수 있었다.

    변호사가 작성한 글인데 저런 문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미리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넣는다면 유효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 7. --
    '19.6.10 12:19 PM (220.118.xxx.157)

    http://land.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117_1&no=818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이런 판례는 있네요.

    요약하면 임차인이 사전에 개를 키운다는 사실을 고지 않고 계약을 진행해서
    후에 알게 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이행거부를 하는 바람에 임차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경우인데,
    일단 개를 키우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사전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서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일방 해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건은 계약서 상에 미리 명기한 사례가 아니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다만 글을 보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어요.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 내에 반려견 사육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이를 미리 계약문구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바람직할 수 있었다.

    변호사가 작성한 글인데 저런 문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미리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넣는다면 유효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 8. ㅇㅇ
    '19.6.10 12:19 PM (58.230.xxx.242)

    윗님 그렇군요. 유효하다고 봐야겠네요.

  • 9. ㅁㅁ
    '19.6.10 12:20 PM (211.246.xxx.125)

    남의집 살면서 그냥 키우지 마세요 계약때 약속 했으면 진상떨지 말고요

  • 10. 상식적으로
    '19.6.10 12:21 PM (99.240.xxx.118)

    법적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합법, 불법이전에, 주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집에 들어가지말고 다른집을 알아 보시는게 마음 편 할 것 같은데...

  • 11. 하필
    '19.6.10 12:23 PM (211.192.xxx.148)

    숨쉬지 마라, 애낳지 마라, ㅎㅎㅎ

  • 12. 지나다
    '19.6.10 12:35 PM (203.142.xxx.241)

    저도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애완동물을 안기리는 조건으로 임대줬어요..
    생존권과 관련되지 않은 이상 기호의 문제라 아무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13. ...
    '19.6.10 12:40 PM (175.113.xxx.252)

    원글님이 집주인인지 임차인인지는 모르곘지만.. 그렇게까지 싫다는데 키우겠어요..??? 그것도 뭐 효력은 있겠죠..??? 계약위반을 했으니까요...

  • 14. ???
    '19.6.10 12:50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 집 내놓을때
    애완동물 안키우는 조건 얘기했어요.
    알아서 소개해 줘서 전세 놨어요.

  • 15. 저도
    '19.6.10 12:59 PM (203.142.xxx.241)

    강아지 키우지만 제가 임대주는 건물에 동물 키우는건 싫어요. 또 오피스텔을 임차했는데(일때문에) 계약서에 동물안키우는거 써있더라구요. 대신 키우게되면 이사할때 도배비용.청소비용 지불하는걸로 써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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