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같은 동네 다른 집으로 집을 옮기면서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최소 3년 뒤에나
재개발이 진행될 것 같으니 2년 전세 기간 동안은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사전 분양 신청 안내 현수막이 동네 여기 저기 붙여졌습니다
집 근처 아주머니 얘기로는 빠르면 내년 초, 중순 경에는 이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이주 - 철거가 진행될 수도 있는지요?
만약 2020년에 이주 작업이 시작되면 전세 기간이 남은 경우는 부동산측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계약서에 따로 특약 조건으로 이런 사항은 서로 넣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