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조언했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보좌를 못해 탄핵됐다"며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씨는 관상과 풍수지리에 능해 선거 결과를 95% 이상 맞히는 재주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로 승리할 지역구를 미리 알려주는 등 조언을 했고 결국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당선에 상당부분 기여한 나로서는 일반 국민들이 받았던 고통과는 비교도 안되는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7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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