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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창> 아동의 생존권하고 개인의 명예. 둘 중에 어떤 게 더 우선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들 있잖아요. 노동청에서 그 신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내려도 판결을 해도 이 사람이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 김현정> 방법이 없어요?
◆ 구본창>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아무런 제재가 없다 보니까 버티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 김현정> 다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시 신고를 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어요?
◆ 구본창>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양육비 지급을 안 해요.
◇ 김현정> 양육비를 한 달에 40만 원씩 지급해라. 이런 게 났다 칠 때.
◆ 구본창> 그렇죠. 법원에서 매달 얼마씩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걸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양육비 이행 명령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당연히 이쪽에서도 지키지 않아요. 그럼 그다음 할 수 있는 최강수가 감치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구치소에 감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경찰에 3번 정도 가요. 한 달에 1번 정도. 3번을 가는데 그날 갔더니 미지급자가 집에 없다. 그럼 경찰은 바로 돌아와요. 그렇게 3번 하고 나서 못 잡잖아요? 그러면 다 물거품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범죄자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하고 이거랑은 다르군요.
◆ 구본창>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치가 유명무실해요, 지금.
◇ 김현정>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안 됩니까?
◆ 구본창> 재산을 압류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소송 기간 중에 이 미지급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버려요.
◇ 김현정> 빼돌려버리면 또 속수무책.
◆ 구본창> 돌려버리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다가 도움을 얻어 소송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됐는데 끝판에 가서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다. 그러니 포기해라. 이렇게 통보를 해요.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 구본창>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