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셨다 병원에서 고관절 골절로 다시 수술하셨어요.
지난 번에도 한 번 글 올린적있네요.
제가 어찌 어찌 개인간병인비를 내겠다고 해서
6주 개인 간병하고 개인 물리치료까지해서 재활이 조금 되셨어요.
혼자 앉을 수는 없지만 누워만 계시던 분이
침대 올려서 앉아서 식사하고
물리치료실에서 평행봉잡고 걷고,
사각보행기 뒤에서 잡아주면 몇 미터 걷는 정도에요.
계속 노력하면 혼자 앉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지만.
언니와 오빠는 제가 너무 큰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철없어 하네요.
본인이 워낙 의지가 없으셔서...
지금 앉아서 식사하는 것만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퇴원하게되면 올케언니가 엄마를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하네요.
요양원은 노인 프로그램도 많고, 요양보호사가 더 많으니 관리가 더 잘된다고하면서.
그리고 환경이 좋은 요양원이라고 하네요.
그동안은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우리 집이 주택이라 턱이 많아 집에 계실 수 없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어 낮에 돌봐드리지도 못하구요.
전 요양병원으로 모시자고 하고 있어요.
선망은 있으신데, 중증 치매는 아니라 등급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언니가 아는 요양원 원장이 주민등록을 독립해서
독거노인으로 하면 중증 치매가 아니더라도
자기 요양원에 입소 가능하다고 했다더라구요.
이것 불법 아닌가요?
일단 재활병원으로 월요일 옯기시는데
월요일 만나서 안된다고 해야겠지요?
어차피 치료비나 요양비를 노령연금에서 일부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낼거에요.
오빠네가 형편이 어려워 병원비를 낼 수 없다고 하니....
저도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누구든 내야하니....
초기 치매환자를 1,2등급 받은 중증 치매환자를 돌보는 요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