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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물이 샐경우

전세집 조회수 : 1,343
작성일 : 2019-06-08 10:40:45

이사한지 일주일만에 어제 비로 2군데에서 물이새고 문을 닫아놓았는데 집에 새가 들어오고..


오래된 빌라라 벌레도 많네요.. 급하게 구하다 보니 이꼴이네요...


집주인과 부동산에 항의 했지만 부동산은 나몰라라 하고 집주인은 수리해주겠다고하는데 부동산에 흘리는 말로


일년전에 실리콘공사했다고...아무래도 수리해도 또 이 상황일꺼 같은데 다시 이사 나가겠다고 복비 이사비용 달라고하니


수리해준다는데 못준다고합니다....이런 경우는 어찌해야할지요...


집이 노후화해서 이래저래 돈도 들어갔거든요...


2살된 애가 있어 더욱 걱정입니다.이런경우 돈 받고 나갈수는 없나요? 만약 수리해줘도 같은 상황이면 어쩌죠?


법적으로도 구제받을수는 없나요?? 여러분 의견 부탁드려요...

IP : 106.243.xxx.6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
    '19.6.8 11:06 AM (65.197.xxx.249)

    잔금치르고 이미 들어오셨으면 계약기간 내에 이사나가시는경우는 원글님이 돈을받고 나갈방법이 없죠
    오히려 원글님이 이사비알아서 나가야죠

  • 2. 당연히
    '19.6.8 11:14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수리 해줘야 하는 겁니다.
    하자 부분 사진 찍어서 집주인에게 보내세요. 증거 자료 잘 남기시고. 집주인이 그래도 수리 안해주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잘 모르시면 법무사 라고 적힌 곳에 가셔서 사정 얘기하시면 동네 법무사는 돈 안 받고 잘 알려주기도 합니다.

    민법 제623조 의거하여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며
    만약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우선 지불하였더라도
    민법 제626조를 근거로 집주인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 안해주면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하겠다 하시고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하세요.

    잘 해결하시고 이건 집주인 혹은 위층 누수라면 위층 집주인이 해결하는게 법입니다. 세입자 과실이 아닌 이상 집의 하자보수는 집주인 몫이예요.

  • 3. 원글
    '19.6.8 6:16 PM (210.178.xxx.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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