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근저당권 질문 드려요~

전세 조회수 : 1,040
작성일 : 2019-06-06 15:20:23
집주인이 원래 집에 근저당권이 2억 있었는데
저희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불한 전세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계약서 특약에도 넣었어요)
갚았다 갚았다 말만 하길래 의심이 가서 오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저희가 산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말소를 안하고 있네요.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계약 기간이 2년인데 
지금은 1년 산 상태예요. 
다음달에 당장 이사 나가겠다고 해도 
계약기간 2년 안채워도 문제가 안되죠?
아니면 빨리 갚지 않으면 그동안은 월세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방법일까요?
불안하네요. 
IP : 59.12.xxx.20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래는
    '19.6.6 3:25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그거 같이 은행 가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최대의 문제 안생기는 방법인데
    사람 말만 믿은 님이 순진 하신거고.
    불안 하시면 내일 내용증명 한통 보내세요.
    니가 약속 안지켜 내가 계약 해지 하고 나갈테니
    니가 세입자 구할때 드는 비용 대라.
    이미 임대인 한테 넘긴 전세금은 딴 데 썼으니
    대출금 낼 갚을 리는 없겠고.
    ...내용 증명 보내시고
    임대인이 전화 오믄 싸우지 마시고 잘 이사 하세요

  • 2. 누리심쿵
    '19.6.6 3:28 PM (106.250.xxx.49)

    원칙은 잔금일에 주인에게 잔금을 건내주는것이 아니라 은행까지 동행해서 상환하고 말소 신청하는것까지
    하셨어야 해요
    부동산에 부탁하면 부동산에서 동행하기도 하던데...

  • 3. 휴..
    '19.6.6 3:31 PM (59.12.xxx.207) - 삭제된댓글

    그럼 속은거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 전세 보러도 잘 안오는 곳이라..
    나중에 돈 못받을까봐 걱정되네요.

  • 4. 휴..
    '19.6.6 3:34 PM (59.12.xxx.207)

    그럼 속은거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 월세 보러도 잘 안오는 곳이라..
    나중에 돈 못받을까봐 걱정되네요.

  • 5. 누리심쿵
    '19.6.6 3:46 PM (106.250.xxx.49)

    상환하고 말소를 안해서 채권최고액이 살아 있는것일수도 있으니 은행에 확인먼저 해보세요
    등기부등본 보시면 무슨은행 어디지점 채권번호 있어요

  • 6. ...
    '19.6.6 3:50 PM (49.161.xxx.15) - 삭제된댓글

    그건 님을 속인게 아니고 님이 대처를 잘못하신겁니다.
    돈을 갚고도 말소를 안했을 수도 있고( 이 경우 언제든 다시 대출이 되고 대출이 1순위가 됩니다.)
    돈을 갚고 근저당해지하는 것 까지 님이 챙기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돈 다 갚았으면 말소해달라고 하셔요.

  • 7. ...
    '19.6.6 3:55 PM (49.161.xxx.15) - 삭제된댓글

    만약 안 갚았다면 계약위반이고, 해지사유가 됩니다. 안 갚은게 확인되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계약서상의 의무를 하라고 하시고, 부동산에 항의하시고.....
    갚았다면 빨리 근저당 말소 해 달라고 하세요. 안해주면 계약위반이니 다시 대처 하셔야죠.

  • 8. . .
    '19.6.6 3:58 PM (112.150.xxx.197)

    이런 경우 , 거의 90프로 이상의 확률로 돈만 갚고 말소신청 따로 안한 경우일거예요.
    계약서에 말소하기로 쓰고, 안갚는 사람은 극히 일부 신문에 나오는 사기꾼뿐이죠.
    너무 걱정마시고, 계약한 부동산 통해서 물어보셔요.
    보통은 잔금 후, 등기부 다시 열람해서 확인시켜주는데, 일을 잘 못했네요.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직거래하셨다면
    본인이 책임지고 해결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9419 안암역 대중교통 좋은 아파트 어디일까요 5 두리맘 2019/06/06 1,593
939418 가게하시는분들 어떤지인이좋으세요? 6 가게 2019/06/06 1,718
939417 국회에만 왜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00 2019/06/06 700
939416 과외샘들이 볼 때 영어모의3등급은 어떤 수준으로 보나요~ 23 ... 2019/06/06 2,758
939415 밑에 보니 유품정리 9 주르륵비 2019/06/06 3,324
939414 비타민D 수치 검사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4 비타민D 2019/06/06 3,648
939413 이재명 지지자 과잉행동 "무죄탄원 서명 안하면 단체 압.. 27 이재명 김혜.. 2019/06/06 1,328
939412 사주 에 토가 5 사주 2019/06/06 3,310
939411 샤워실 바닥을 다른 타일로 덮으면 안될까요 1 타일 2019/06/06 1,071
939410 차마 다시보기 두려운 영화 있으세요~~? 60 너무 몰입되.. 2019/06/06 7,538
939409 대학들은 입시 치를 때 어느 고교 출신인지 다 아나요? 21 ㅇㅇ 2019/06/06 3,809
939408 층간소음 봐주세요. 9 2019/06/06 1,671
939407 자동이체신청을 해지하면 한달후에 반영이 ㄱㄴ 2019/06/06 514
939406 살짝 쇼크받은 맞춤법.. 23 ㅇㅇㅇ 2019/06/06 6,011
939405 확실히 82에 가난한 시모분들.. 많은거같아요 78 newone.. 2019/06/06 17,977
939404 생닭을 샀는데요. 2 . . 2019/06/06 1,273
939403 유품정리 중인데 가전과 가구 처리 12 정리 2019/06/06 5,562
939402 큰 사이즈 스웨터 줄이고 싶은데 될까요 2 건조기에 돌.. 2019/06/06 1,120
939401 30개월 아이와 둘이 제주갈까요? 6 2019/06/06 1,239
939400 이거보고 울었네요..고양이가 바꾼 치매요양원 3 엉엉 2019/06/06 3,242
939399 82신규회원가입 안받은지 얼마나 됐나요? 2 2019/06/06 1,979
939398 붙박이장에서 찌린내??가 나요! 6 붙박이장 2019/06/06 4,614
939397 이제 송강호 25 칸 종려상 .. 2019/06/06 6,593
939396 코스트코에 초록 홍합 있나요? 초록홍합 2019/06/06 902
939395 이병헌 송강호. 연기의 차이점 (스포무) 41 몰라 2019/06/06 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