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에 대해 여쭤봅니다.
1. 상속은
'19.6.4 10:03 PM (223.38.xxx.78)해주는 게 아니라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며느리는 상속 못 받어요.
돈 뺏기는 거 무서우면 아들이 상속 포기해야 합니다.2. 다른건
'19.6.4 10:04 PM (121.154.xxx.40)모르겠고
일단 윈글님과 아드님의 상속 포기각서가 필요할 겁니다
그거 없이는 일이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3. 채권자는..
'19.6.4 10:07 PM (93.160.xxx.130)아들이 상속포기하면 며느리에게 가는게 아닐 거 같은데요?...며느린 상속권자가 아니라 손자녀로 내려가지 않나 싶은데.. 그걸 떠나서, 채권자 사해행위라는 것도 있던데. 채권자가 가만히 있을지...
4. ...
'19.6.4 10:10 PM (175.211.xxx.17) - 삭제된댓글상속은 돌아가신 후에 넘기는거
증여는 살아있을때 넘기는거.
그래서 이 경우는 상속이구요.
돌아가신 후 상속에 관해 자식들끼리 의견일치 안될때 상속 미뤄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재산세 나오고 그거 내면 되요.
1억을 상속세 없습니다. 다만 빌라 소유하게 되는 사람은 취득세 내야해요. 법무사 비용까지 30만원 정도 나올듯.
근데 아들이 신불자? 라면 며느리 이름의 재산은 상관없나요? 그거 잘 알아보세요. 부부는 공동개념 아닌가 싶은데요.
암튼 며느리에게 주기로 합의된거면 나머지 자식들이 상속포기서 쓰고 일 진행하시면되요.5. 예화니
'19.6.4 10:18 PM (118.216.xxx.42)댓글 주신 82님들 감사합니다~
일단 상속에 관련된 직계가족들이 상속포기서를 작성하는게 우선이군요
그럼 상속포기서는 어디까지 작성해야 하는 건지.. 손자까지 해야 하는건지 ㅠㅠ6. 이경우는
'19.6.4 10:22 PM (175.211.xxx.17) - 삭제된댓글부인과 자식만 쓰면 되요.
빚을 남기는 경우가 아니니까요. 재산내역은 정확히 확인하신건가요? 다른 재산이나 빚이 있는지 잘 알아보세요. 그리고 보험도 있는지 확인하시구요. 은행 잔고도 확인하세요.7. .....
'19.6.4 10:24 PM (110.11.xxx.8) - 삭제된댓글정확히는 상속포기가 아니라 협의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포기라는 말은 없어요.
이를테면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다면, 작은아들에게 백프로 재산을 준다...라고 협의가 되는 절차죠.
그런데, 현재 외아들인건가요?? 다른 자식이나 고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전액 상속하고
현금을 받는식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글 올리시는걸 보니 외아들인듯.
상속은 배우자와 직계자식밖에 자격이 안되서 아들이 죽었다면 대신 손자가 상속 가능하지만,
원글님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을겁니다. 그냥 그 집 날아가지 싶네요.
만약 타인의 명의로 어떻게든 명의이전이 된다면 채권자들이 재산은닉으로 고소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8. ㅇㅇㅇ
'19.6.4 10:31 PM (180.69.xxx.167) - 삭제된댓글원하시는 게
신용회복 중인 아들로 상속되지 않고 며느리인 원글님이 상속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아들이 상속 후 며느리(아내)에게 증여하면 되겠지만,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 원위치 되고 추심 됩니다.
아들이 상속 포기해도 다른 상속권자로 가지, 며느리에게는 안가요.
아들이 상속 포기하면 며느리(원글)에게 가는 듯이 쓰인 댓글이 있어 굳이 씁니다.9. ㅇㅇㅇ
'19.6.4 10:32 PM (180.69.xxx.167)원하시는 게
신용회복 중인 아들로 상속되지 않고 며느리인 원글님이 상속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아들이 상속 후 며느리(아내)에게 증여하면 되겠지만,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 원위치 되고 추심 됩니다.
아들이 상속 포기해도 다른 상속권자로 가지, 며느리에게는 안가요.
아들이 상속 포기하면 며느리(원글)에게 가는 듯이 쓰인 댓글이 있어 굳이 씁니다.
즉, 그 돈을 빼앗기지 않고 보전할 방법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10. 상속자
'19.6.4 10:33 PM (117.111.xxx.53)가 빚안갚으려고 상속 안받고 다른 형제나 타인에게
넘겨도 채권자들은 그 사람 지분에대해 사해행위로
청구할 수 있어요.11. 예화니
'19.6.4 10:33 PM (118.216.xxx.42)이경우는님//
재산 내역은 확인했구요 다른 은행 잔고 보험은 확인중에 있습니다만
거의 정리는 다 된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슬하에 자식은 2남 1녀 (모두 50-60세 넘은 성인)
손자까지는 상속포기서를 안 써도 되는군요
그렇다면 결혼한 딸.. 안 써도 될까요?12. ....
'19.6.4 10:36 PM (110.11.xxx.8)상속자가 빚안갚으려고 상속 안받고 다른 형제나 타인에게
넘겨도 채권자들은 그 사람 지분에대해 사해행위로
청구할 수 있어요 222222222222222213. ㅇㅇㅇㅇ
'19.6.4 10:37 PM (223.33.xxx.229)상속포기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신 듯..
고인의 온 자녀가 다 써도 원글한테는 안 갑니다.14. 원글님
'19.6.4 10:44 PM (188.23.xxx.243)꼼수부리지 말고 그냥 상속받고 빚 갚으세요.
돈 빌려준 사람들은 뭔 죄죠?
신나게 남의 돈 쓸때는 좋았죠?15. 고인의
'19.6.4 10:51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유언이 며느리에게 주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가능한거 아닌가요? 하지만 암튼 며느리는 남편과 한팀이라 남편의 채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님 빌라를 파세요. 망자 명의의 물권 거래됩니다. 자식 중 한명이 바는거라고 하고 나머지 자식들 상속포기서 준비하면 매도 됩니다. 매도와 동시에 상속 진행해서 빌라값 받아서 현금으로 아들며느리 주면 될듯.16. ㅎㅎ
'19.6.4 10:51 PM (125.177.xxx.47)며느리는 상속순위에 해당 안될거예요. ㅋ
17. 글쎄
'19.6.4 10:59 PM (117.111.xxx.53)상속을 포기하든 안포기하든
형제들이 포기하든 안하든
당사자가 상속받을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져가는 누구든간에
채권자들은 그만큼의 돈을 받을 수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잘못하면 이자까지도 계속 붙을 수 있어요.
숨기다 일이 더 커질 수 있구요.
되도록 빚을 정리하고 새출발하시는게
좋을거예요.18. roda
'19.6.4 11:14 PM (218.38.xxx.166)일단 개인파산 신용회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인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인 궁금하구요
일단 개인회생이든 신용회복이든지 현재 성실히 상환하시고
있을 경우 상속받으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상환을 못하셔서 개인회생폐지나 신용회복폐지가 되었을
경우가 문제가 되시는데요
저같으면 상속을 받고 재산을 처분하시고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완납하시는 방법을 알아보세요19. 예화니
'19.6.4 11:31 PM (118.216.xxx.42)댓글 주신 님들 감사합니다.
제 글에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으신듯 합니다
저는 티끌만큼도 꼼수를 부리는게 없습니다.^^;
저에게 상속받고 빚 갚으라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상속 받을껀 1도 없으며
빚도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아 봐 줘야 하는 경우일 뿐 입니다.
roda님//
개인파산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로 부터 심사 받고 결정이 난 것 입니다
4-5년 동안 판결난대로 조금씩 갚아서 이제 거의 다 갚아 가는것 같습니다.
마지막 글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20. 에어콘
'19.6.4 11:37 PM (223.62.xxx.52)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판례소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7244367i21. 신용회복
'19.6.5 6:59 AM (116.121.xxx.251)으로 내고계심 추심 안되요.
상속받고 신용회복 다달이 내는것만 완납하심 됩니다.22. 답답
'19.6.5 8:45 AM (58.120.xxx.107)세무서가 아니라
세무서 앞에 개인 세무사 사무실 가서 상담 받으세요.23. ===
'19.6.5 8:47 AM (59.21.xxx.225)상속을 미루면 돼요.
개인파산자 신용회복된후에 상속을 받으면 돼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지 10년도 더 넘었는데
아직도 아버지이름으로 집과 땅 그대로예요
저희 형제들이 엄마도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자고 협의했으며, 재산세는 저희 큰오빠가 내고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큰오빠가 낼수있게
뭔가 조치를 취했는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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