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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 조회수 : 2,211
작성일 : 2019-06-04 11:59:39
현재 조정지역에 1주택(4억이하)을 소유하고 실거주인 상황에서 최근 오피스텔(5 억이하)을 같은지역에 취득하였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재산세 과세 기간이라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 신고하면 상업용보다 30만원가량 재산세가 적게 부과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2주택이 된다고 해서 변경신고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면 추후 주택거래시 양도세나
종부세등의 세금이 더 부과될수도 있다는데
1년 30만원정도의 세금감면 효과를 생각해서 주택용으로 신고해야할지 하지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
혹시 두채이상 주택 소유하신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1주택일경우 2주택일 경우
어느정도의 세금이 차이가 생기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IP : 106.102.xxx.11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9.6.4 12:02 PM (106.102.xxx.117)

    몇년이 될지는 모르나 두곳모두 5년이내에 매매할 계획입니다. 여기엔 오피스텔 보유하신 분들도 많은듯하여 여쭤봅니다.

  • 2. 일산
    '19.6.4 12:03 PM (14.5.xxx.182) - 삭제된댓글

    가격이 아파텔 같은데 세입자가 전입신고 했으면 이미 주택이에요.

  • 3. 아직
    '19.6.4 12:18 PM (106.102.xxx.117) - 삭제된댓글

    전입신고 되어있어도 따로 주거용으로 변경신청하지 않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구청재산과에서 어는게 유리한지 잘 알아보라고 하네요.

  • 4. 원글
    '19.6.4 12:19 PM (106.102.xxx.117) - 삭제된댓글

    전입신고 되어있어도 따로 주거용으로 변경신청하지 않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구청재산과에서 어는게 유리한지 잘 알아보라고 하네요.

  • 5. 원글
    '19.6.4 12:19 PM (106.102.xxx.117)

    전입신고 되어있어도 따로 주거용으로 변경신청하지 않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구청재산과에서 어떤쪽이 유리한지 잘 알아보라고 하네요.

  • 6. 주거변경
    '19.6.4 12:24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안하고 30만원 더 내다가 5년뒤 매각 하죠.
    1가구 2주택에 양도세 적게 내려면
    8년 장기일반임대주택 등록 하고
    양도 할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죠.

  • 7. 일산
    '19.6.4 12:59 PM (14.5.xxx.182) - 삭제된댓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축소됐어요.
    재산세는 주거용 신고해야 반영하지만 양도세는 전입신고 되어있으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국토부랑 기재부랑 해석이 각각이라 복잡해요.

  • 8. 일산
    '19.6.4 1:04 PM (14.5.xxx.182) - 삭제된댓글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임대인 모두 사업자로 등록되어있고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끊어주고 부가세 환급받아야 합니다.

  • 9. 일산
    '19.6.4 1:15 PM (14.5.xxx.182) - 삭제된댓글

    운이 아주 나쁜 경우는요~ 전입신고도 안했고 부가세 환급까지 다했는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썼다는 정황(수도 가스 난방)이 발견되면 주택으로 칩니다. 양도세 폭탄 나와요.

  • 10. 원글
    '19.6.4 1:30 PM (106.102.xxx.117)

    일산님 그러면 매각시 양도세 낼 경우 주택용과 상업용으로 구분해서 세금 부과되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안하면 어차피 매각할땐 주택으로 간주되니 2주택으로 보고 세금이 부과된다는 말씀인건가요?그럼 일단 재산세라도 상업용으로 변경하여 덜 내는게 나을까요?

  • 11. 부가세
    '19.6.4 1:31 PM (218.39.xxx.185)

    혹시 그러면 오피스텔 취득할때 부가세 공제 받았던거 다 토해내야하는거 아닌지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 12. 원글
    '19.6.4 1:58 PM (106.102.xxx.117)

    아직 등기전이라 취득세 납부는 안되어있어요.
    공제받는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 13. 일산
    '19.6.4 5:29 PM (14.5.xxx.182) - 삭제된댓글

    전매하신 거죠? 분양때만 사업자내면 부가세 환급해주니 해당사항 없으실 거예요. 돌려 받으신 부가세도 없잖아요.
    재산세는 6.1일 기준이에요. 언제 취득하신 거예요? 등기와 잔금 중 빠른 게 기준인데 5월말이면 좀 아깝네요. 상업용으로 재산세 나올거고 주택보다 좀 많아요. ㅠ
    지금 거주하고 계신 집은 3년 거주 요건 채우셨어요? 그럼 일시적 비과세 조건을 잘 찾아보셔서 절세하세요~

    이번 재산세 주택으로 신청 가능한지 구청에 얼릉 문의 한번해보세요.

  • 14. 일산
    '19.6.4 5:30 PM (14.5.xxx.182) - 삭제된댓글

    전매하신 거죠? 분양때만 사업자내면 부가세 환급해주니 해당사항 없으실 거예요. 돌려 받으신 부가세도 없잖아요.
    재산세는 6.1일 기준이에요. 언제 취득하신 거예요? 등기와 잔금 중 빠른 게 기준인데 5월말이면 좀 아깝네요. 상업용으로 재산세 나올거고 주택보다 좀 많아요. ㅠ
    이번 재산세 주택으로 신청 가능한지 구청에 얼릉 문의 한번해보세요.
    지금 거주하고 계신 집은 3년 거주 요건 채우셨어요? 그럼 일시적 비과세 조건을 잘 찾아보셔서 절세하세요~

  • 15. 일산님
    '19.6.4 9:00 PM (182.209.xxx.230)

    전매한건 아니고 원분양자입니다.5월30일 취득했고 아직 등기전이고요.
    이번 재산세는 10일까지 주거용으로 신청은 가능하다고 하나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가
    주거용으로 변경했을시에 2주택으로 변경되어
    종부세등이 적용되어 중가세 될것인가에대해 고민입니다. 지금 거주하는 집은 2년 6개월정도 됐고요. 말씀하신 일시적비과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16. 일산
    '19.6.5 12:48 AM (14.5.xxx.182) - 삭제된댓글

    잔금을 조금만 늦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잘 활용하시길~

  • 17.
    '19.6.5 8:36 AM (84.156.xxx.193) - 삭제된댓글

    다주택자 보유세 계산 링크 걸었으니 다운 받아서 계산해보세요.

    http://naver.me/Gptuy3OS

  • 18. 보유세 계산
    '19.6.5 8:42 AM (84.156.xxx.193)

    김현아 의원이 만들었다는 보유세 계산식 링크 걸었으니 다운 받아서 계산해보세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poshyun&logNo=221496828494&proxy...

    양도세는 구글에서 양도세 자동계산으로 검색하면 계산식 나오니 계산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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