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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시 사업자인 아내의 배우자 공제 가능할까요?

... 조회수 : 1,049
작성일 : 2019-05-31 22:36:15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업자인데 작년에 매출이 나지 않아서 100만원 이하입니다.

지금은 휴업 상태이구요.

남편도 사업자인데,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저를 배우자 공제로 넣었다고 하네요.

저는 제걸 신고하면서 제 공제를 빼면 되는줄 알았는데, 신고시 본인 공제는 삭제할 수가 없네요.

오류로 신고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이 신고기간 끝이고 남편은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데 제 공제를 빼둔 상태라 신고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소득세 잘 아시는 분께 문의를 좀 드리고 싶네요.


IP : 124.49.xxx.15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본인공제로
    '19.5.31 10:58 PM (125.177.xxx.218)

    신고하시고

    남편분걸 다음달에 수정하세요

  • 2. ..
    '19.5.31 11:46 P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

    님꺼는 그냥 하시구요. 소득이 100만원이하시니 남편분도 배우자공제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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