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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잠시 맡긴 제돈을..

서울댁 조회수 : 3,353
작성일 : 2019-05-29 11:25:58
다시 제 통장으로 옮기는건 아무 제약이 없나요?  제가 미국에 사는 동안 저희집 처분한 돈을 부모님명의의 통장에 맡겨놨었어요. 이제 부모님도 연세가 드시고 저도 슬슬 오랜 미국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최근 왔다갔다 양쪽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저희돈을 부모님통장에서 어떤식으로 옮기면 되나요? 돈은 저희돈인데 부모님명의 통장에 들어있는건데요..
IP : 73.182.xxx.1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5.29 11:27 AM (219.255.xxx.153)

    나중에 걸리면 소명하면 되죠. 맡긴 돈이다.

  • 2. ㅇㅇ
    '19.5.29 11:27 AM (180.69.xxx.167)

    부모님께 이체 해달라고 해야죠.

  • 3. 글쎄요
    '19.5.29 11:56 AM (61.43.xxx.103)

    이럴 경우 증여가 2번 잡혀요.
    원글에서 부모님 1번.
    부모님에서 원글로 2번.
    부모님 사후 상속세 조사에서 사전 증여로 걸려
    증여세 과세처분받은 사람도 있어요.

    자금이체시에는 차용증쓰고 제대로 처리해야 안전합니다.
    조심하세요.

  • 4. ...
    '19.5.29 1:09 PM (222.109.xxx.238)

    소명할 증빙이 확실한거라면 문제 없을겁니다.

  • 5. ....
    '19.5.29 1:19 PM (203.170.xxx.81)

    그렇다면 님돈을 부모님한테 보냈을 시점의 차용증을 한장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자는 은행이자수준으로..
    그걸로 소명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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