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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규명 못해

그게 조회수 : 841
작성일 : 2019-05-20 17:09:49


https://news.nate.com/view/20190520n28231



과거사위는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권고했다. 


----
이렇게 끝인가요? 
승리도 풀려나고
하....
IP : 122.34.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5.20 5:14 PM (112.146.xxx.125)

    승리는 풀려난게 아니라 재판 전에 구속이 안된 거고요, 검찰로 기소돼서 계속 수사합니다.
    장자연 관련 건은
    http://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
    위 링크에 가셔서 전문을 읽어보세요.
    주요 증거도 다 누락, 핸드폰 기록 등도 많이 멸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 신문의 수사 외압은 있는 걸로 봤고요,
    어떤 부분 수사권고했는지 나와요.

  • 2. ㅇㅇㅇ
    '19.5.20 5:30 PM (203.251.xxx.119)

    헌법위에 조선일보가 있었네
    경찰청장이 조선일보로부터 협박받고 수사내용 알려줬다고 증언까지 했는데
    조사는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3. ..
    '19.5.20 5:40 PM (112.146.xxx.125) - 삭제된댓글

    2014 2016년에 대부분의 공소시효가 다 끝남.
    특수강간(2인이상공모강간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남았는데 조사위에서 수사를 착수할 정도의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 4. ..
    '19.5.20 5:43 PM (112.146.xxx.125)

    2014 2016년에 대부분의 공소시효가 다 끝남.
    특수강간(2인이상공모강간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남았는데 조사위에서 수사를 착수할 정도의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공소시효 완성 전에 특수강간, 강간치상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이 사건 기록 및 조사단 조사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사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권고.

  • 5. ...
    '19.5.20 6:14 PM (125.130.xxx.25)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와임. 대통령도 조사받는데 조선일보는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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