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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잔금날짜를 좀 더 땡길수 있나요?

... 조회수 : 1,801
작성일 : 2019-05-20 11:24:03
대출이 안될까봐 일부러 잔금날짜를 길게 잡았어요.
7월 17일로 잔금날짜를 정해놓고
저번주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해놨어요.
그리고 승인이 오늘 났거든요. (디딤돌 대출은 좀더 당겨줄수 있대요)
아무튼 사려는 집이 비어있으니 되도록 빨리 잔금 치르고 등기 하려는데
계약서상 잔금날짜가 7월17일이여도
이번주 안에 잔금 치르고 등기 마칠수 있을까요?
IP : 106.101.xxx.2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5.20 11:24 AM (122.38.xxx.110)

    빈집이면 계약서 고치면됩니다.

  • 2. ...
    '19.5.20 11:25 AM (106.101.xxx.21)

    답변 감사해요

  • 3. ..
    '19.5.20 11:26 AM (112.187.xxx.89) - 삭제된댓글

    비어있으니 주인하고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 4. dlfjs
    '19.5.20 11:28 AM (125.177.xxx.43)

    빈집이면 주인은 좋죠

  • 5. 나는나
    '19.5.20 11:32 AM (39.118.xxx.220)

    그런데 일찍 등기하면 6/1기준 소유자에게 재산세 부과되니까 올해 재산세 내셔야 할거예요.

  • 6.
    '19.5.20 11:39 AM (211.192.xxx.148)

    진정 고수님 꿀팁이네요. 등기 기준일 재산세.. 제가 다 고맙네요

  • 7. 산과물
    '19.5.20 11:41 AM (112.144.xxx.42)

    계약부동산 전화하세요

  • 8. ...
    '19.5.20 11:45 AM (106.101.xxx.21)

    몰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

  • 9. ....
    '19.5.20 12:06 PM (223.62.xxx.232)

    6월 초 지나서 잔금 마련됐다고 부동산에 운띄워 보세요. 일찍 잔금 줄수도 있다. 마치 원글님이 배려해주는 것처럼요.
    전주인도 불만 없을거 같아요. 잔금을 한달 일찍 받은 대신 재산세 내는 거니까요.

  • 10. 나는나
    '19.5.20 12:13 PM (39.118.xxx.220)

    제가 5월말에 집샀다가 재산세 낸 경험이 있어서요. 도움되셨다니 기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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