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업총수를 왜 동일인이라고 하나요?

ㅇㅇ 조회수 : 928
작성일 : 2019-05-17 19:18:37
재벌 4세대 기사 보고 있는데
총수를 동일인이라고 표현하네요. 동일인 한자 찾아봐도 안 나오고요
IP : 121.168.xxx.23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5.17 7:23 PM (122.128.xxx.33)

    동일인이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A와 B는 동일인의 작품이다'

  • 2. ㅇㅇ
    '19.5.17 7:25 PM (121.168.xxx.236)

    LG, 한진, 두산 등 3개 주요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를 변경했습니다.

    LG, 한진, 두산 등 3개 주요 기업집단의
    같은 사람((총수)을 변경했습니다.

  • 3. ....
    '19.5.17 7:32 PM (122.128.xxx.33)

    ** 동일인
    은행법상 각종 규제를 적용함에 있어 1인으로 보는 범위로 본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본인소유의 비영리법인 및 회사, 본인소유 회사의 임원 및 계열회사 등을 말하며, 동일인(특수관계인)의 상세한 범위는 은행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처음보는 개념이네요

  • 4. ㅇㅇ
    '19.5.17 7:36 PM (121.168.xxx.236)

    그쵸? 저는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 5. Oo0o
    '19.5.17 8:01 PM (61.69.xxx.189) - 삭제된댓글

    법을 보면 어느법에나 앞에 그 법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정의가 있어요.
    공정거래법에서 “동일인( 같은 사람)” 이 단독으로 혹은 동일인 관련자와 집단으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얼마 이상 소유한 경우....
    어쩌구 저쩌구 정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동일인( 같은 사람) 이 얼마 이상 주식 소유한 이런 형태를 기업집단이라고 정의한다, 뭐 이런거 있고요.
    그래서 동일인이 사실상 기업의 지배권을 가진 기업은 어떤 형태다, 그런거 또 정의하고,
    그러다보면 그 동일인은 기업의 총수 역할인거죠.
    그래서 법에는 동일인( 같은 사람) 이라고 씌여 있고, 실제로는 총수를 뜻하는거에요.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어요 ;;;

  • 6. Oo0o
    '19.5.17 8:09 PM (61.69.xxx.189)

    법을 보면 어느법에나 앞에 그 법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정의가 있어요.
    공정거래법에서 “동일인( 같은 사람)” 이 단독으로 혹은 동일인 관련자와 집단으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얼마 이상 소유한 경우....
    어쩌구 저쩌구 정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동일인( 같은 사람) 이 얼마 이상 주식 소유한 이런 형태를 기업집단이라고 정의한다, 뭐 이런거 있고요.
    그래서 동일인이 사실상 기업의 지배권을 가진 기업은 어떤 형태다, 그런거 또 정의하고,
    그러면 그 동일인이 누구이냐? 사실상 기업의 총수 역할인거죠.
    그래서 법에는 동일인( 같은 사람) 이라고 씌여 있고, 실제로는 총수를 뜻하는거에요.
    설명이 되었나 모르겠어요 ;;;

  • 7. ㅇㅇ
    '19.5.17 10:57 PM (121.168.xxx.236)

    그렇군요
    동일인의 정의는 은행법 대통령에서 정의, 설명해주고 있네요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최다수 주식소유자...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9123 이대상권이요 6 30년만에 2019/06/14 2,174
939122 40대 중반에 배란통이 생겼는데요 5 ^^ 2019/06/14 4,461
939121 풋고추 먹으면 소화가 안되는 느낌 1 ㅎㅎ 2019/06/14 1,487
939120 궁금한 이야기 Y 나 그것이 알고싶다 등 11 궁금한 2019/06/14 6,568
939119 의붓아들 배 위에 현 남편 다리가 있었다는건 고유정 거짓말 10 궁금한이야기.. 2019/06/14 6,687
939118 다둥이 어머님들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ㅋ 8 Yeats 2019/06/14 2,008
939117 시집 가서행복하게 사는 동창 카톡을 괜히 봤네요... 7 에이c 2019/06/14 7,386
939116 저녁먹고 숙면취하는 고딩 1 설명회 2019/06/14 1,438
939115 은행 예금주명을 개인이름에서 회사상호명으로 변경 1 2019/06/14 3,160
939114 인천 어느학교 교장 미친ㄴ인가요??? 24 .. 2019/06/14 13,913
939113 다음주 서울가는데 팁 좀 주세요. 5 부산아지매 2019/06/14 1,301
939112 서울이나 수도권에 철야 기도나 염불 하는 사찰 5 간절한 마음.. 2019/06/14 1,213
939111 비염에 좋은 프로폴리스 1 비염 2019/06/14 2,030
939110 지금 집에 왔는데 어디갈까요? 6 ㅡㅡ 2019/06/14 2,047
939109 문재인 대통령 스웨덴 국빈방문 - 사진 환상이네요 14 ... 2019/06/14 4,348
939108 갓김치로 김치찌개 끓일 수 있을까요 7 ㅇㅇ 2019/06/14 2,606
939107 (급) 정로환 복용법 좀 알려주세요 9 ..... 2019/06/14 3,054
939106 갤럭시탭이랑 아이패드중에 뭘살까요? 5 궁금 2019/06/14 1,994
939105 45살에 조기폐경됬는데 갱년기도 같이 시작인가요? 7 조기폐경 2019/06/14 6,348
939104 네이버,다음,야후말고 메일 쓸수있는 사이트좀 알려주세요 ㅠㅠ 4 망할중국~ㅠ.. 2019/06/14 1,539
939103 제주도 가고 싶은데 갈사람이.. 10 12345 2019/06/14 3,071
939102 묵은지 어디서 사면 될까요? 21 수미네 반찬.. 2019/06/14 3,525
939101 저녁12시 통장계좌이체 가능한가요 1 ,,, 2019/06/14 3,132
939100 제일 돈 아까웠던 해외 여행지는 어딘가요? 145 여행 2019/06/14 27,239
939099 집에서 사용할 고기구이의 최강자는 뭘까요? 5 ㄱㄱㄱ 2019/06/14 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