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밖에 모르시면서
경제적인 지원은 딸에게 주로 받으셨어요.
며칠전에 여기도 올라왔죠? 연등에 아들만 올린다는..
우리집 또한 그렇습니다.
성장과정에서도 아들아들 하고 키우셔서
그 아들은 세상물정모르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연로한 부모님께서 조그만 집을 가지고 계시고,
항상 안쓰러워하는 아들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있고
욕심많은 남자형제는 눈독들일 것이 뻔해요.
별로 유쾌한 상상은 아니지만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어서요.
법으로 자식에게 균등분배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돌아가시고 재산이 아들에게 주어졌을경우
딸인 저도 나눠 받아올 방법 있겠죠?
경제적 부양의 의무는 제가 더 많이 해왔어요.
큰 돈 되지도 않는 집이지만
이기적인 형제에게 뺏기는 바보가 되기는 싫어서요.
미리 확인하고 알아두고싶습니다.
유산 사후에 재분배 가능한가요?
.. 조회수 : 2,847
작성일 : 2019-05-17 06:43:45
IP : 39.119.xxx.12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5.17 6:56 AM (112.152.xxx.176)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모든 상속인들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에 도장 안찍으면 그만입니다
절대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맡기지 마세요2. ..
'19.5.17 6:56 A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지원하지말고 역모기지론 이용하게 하세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으로 생활하면 유산도 안남겠는데요3. ㅇㅇ
'19.5.17 6:56 AM (115.137.xxx.41)유류분반환청구라는 거 알아보세요
1년 안에 해야 되고 원래의 몫에서 반만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거 같았어요
예전에는 재벌들이나 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일반인들도 흔하게 청구한대요
라디오에서 변호사가 해준 얘기인데
1년이란 기간 금방 지나가니까 하려면 바로 바로 하라고 하네요4. 에어콘
'19.5.17 7:02 AM (223.62.xxx.23)1. 사후 재산 분배시 인감도장 안찍고 균등배분 주장하면 됨.
2. 생전에 미리 아들에게만 증여하고 사망하면 유류분 청구소송하면 됨. 원래 받아야할 균등배분은 못되지만 자기몫의 절반은 받을 수 있음5. ..
'19.5.17 8:24 AM (101.235.xxx.42) - 삭제된댓글나중에 소송거세요.
6. 매지션
'19.5.17 10:54 AM (112.158.xxx.220)윗분들 말씀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상속과정에는 상속세라는게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하다가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고, 부모님의 자산 중 부채도 있다면 결국 자식 모두가 받는 돈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게 돼니 반드시 먼저 부모님의 정확한 자산을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7. ..
'19.5.18 8:20 PM (39.119.xxx.123)댓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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