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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중주차시 사고질문드려요.

궁금맘 조회수 : 3,791
작성일 : 2019-05-16 22:20:29
오래된 아파트라 2중주차가 필수입니다.
서로 알게모르게 불편하지만 밀고 나가고 하지요.
오전에 자리가없어 주차된 차들앞에 일자주차를 했는데요.
한참앞에 화단에 바위가 있는데 오후에 보니 바위까지 확밀어서 범퍼에 흠집이 보기싫게 났더라구요.
경비실가서 cctv 확인하니 다른동 사시는분이 확밀더니
자기도 부딪힌걸 느꼈는지 2번이나 흠집은 확인하고 가더라구요.전화드려서 몇시에 어떤차 바위앞까지 미셨냐고 하는순간
다짜고짜 소리지르면서 불법주차라서 못물어준다.왜거기댔냐.소리소리 지르시더라구요.도저히 들을수가 없어서일단 끊었는데요경비원아저씨는 .
내일 소장님 오시면 다시 확인해주신다는데
불법주차인가요?멏십년을 그런식으로 주차하는 아파트인데요.

IP : 115.140.xxx.2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9.5.16 10:22 PM (115.143.xxx.140)

    주차칸이 없으면 이중주차 해야지 차를 공중에 띄우나요. 과실이 있더라고 20% 이하로 알아요. 민사람 잘못이죠.

  • 2. ..
    '19.5.16 10:28 PM (180.66.xxx.164)

    이런시시비비는 경찰이 가려줄꺼예요. 집근처 파출소가보세요~~

  • 3. 단지내에
    '19.5.16 10:38 PM (1.241.xxx.7)

    불법 주차가 어딨나요ㆍ솔직히 ㆍ
    정차된 차 사고 내면 상대과실 100% 예요
    사과는 못 할 망정 ㅉㅉㅉ

  • 4. ..
    '19.5.16 10:39 PM (222.237.xxx.88)

    아침에 올라온 글이에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769355&page=1&searchType=sear...

  • 5.
    '19.5.16 10:50 PM (27.35.xxx.162)

    상가나 이면도로 이중주차하는 경우엔 주차 책임 있어요.
    주차선 안에만 주차해야 함

  • 6. 연락처도
    '19.5.16 11:07 PM (122.38.xxx.224)

    안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일종 뺑소니 비슷한거예요. 이중주차도 법적으로 보호를 많이 못 받지만..그 사람은 그 사실을 차주에게 알리지도 않고 떠난 것도 법적으로문제가 크죠. 경찰에 신고하세요.

  • 7. ...
    '19.5.17 6:38 AM (116.93.xxx.210)

    위에 링크 원글인데요. 밀어서 사고낸 것은 운전 상태가 아니라서 민사진행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경찰에 말은 해 보시다라도 상대가 배째라고 나오면 민사소송가야 된다네요.
    밀어서 낸 사고 불법주차 이런 것 없어요. 밀다가 사고내면 민 사람이 남의 물건 손대서 파손한 거니까 거의100%물어 줘야 하는 겁니다. 운전 중이면 불법주차 과실이 잡히겠지만요.일자로 바퀴 똑바로 해 놓으셨으면 님과실 없어요.그래서 이중주차 자신없으면 차라리 전화해서 빼달라고 해야 해요. cctv.주변차 블랙박스 확보해서증거갖고 얘기하세요.

  • 8. ...
    '19.5.17 9:13 AM (1.227.xxx.189)

    100프로 민 사람 잘못이예요
    저희 친구 아파트 이중 주차된 차 밀다가 부딪혔는데 100% 민 사람 잘못이라고 배상해줬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도 이중주차한 사람이 잘못이라 생각했는데 상대방 차 보험회사도 일상생활보험? 암튼 거기서도 민 사람 잘못이라고 했대요

  • 9. ..
    '19.5.17 10:07 AM (1.241.xxx.219)

    원글과는 별개로
    이중주차를 했으면 아침에 나와서 빈 자리에 다시 제대로 좀 세웁시다.
    이중주차 하는 건 이해하는데
    주차자리들도 텅텅 비어있는 오후까지 이중주차된 차를 보면 욕나와요.
    남이 알아서 밀고 나가겠지 이런 심리일 텐데
    진짜 바쁠 때 손에 먼지 묻혀 가며 무거운 차 밀고 있노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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