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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껴있는 전세집 계약해도 되는지 봐주세요.

00 조회수 : 1,533
작성일 : 2019-05-16 20:03:55
전세 계약은 처음이라서 여쭤봐요.
다세대주택 2층인데 1억2천 전세에요. 건물이 4억오천 정도한다그러고, 반지하, 1층,2층, 옥상 사무실 이렇게 들어와있어요.
계약하려고보니 융자가 1억 오천 껴있대요. 건물 가격에 비해서 융자가 많은것 같은데 계약해도 되나요?
계약하더라도 제가 2년 후에는 집을 빼야하는데 특약같은거 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1.232.xxx.6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실
    '19.5.16 8:10 PM (222.99.xxx.137)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혹시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안하는게 낫습니다. 확정일자 받는게 더 중요해요.
    경매시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 요건이 있으니 그것도 알아보시고 해당하시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각종 근저당보다 국세체납이 우선입니다. 그건 등ㄱ부등본에도 안잡히죠.
    결국 집주인의 직업이 무엇인지도 사실 중요해집니다.
    전세가 처음이시면 이것말고도 확인하실게 많은데 걱정되네요

  • 2. 계약여부는
    '19.5.16 8:16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본인이 결정하셔야.
    선순위가 넘 많아서 저라면 패스합니다.
    특약 아무리 걸어도 소용없어요.

  • 3. 걱정되어
    '19.5.16 8:18 PM (222.99.xxx.137)

    한번 더 댓글듭니다.
    요새 전세가 하락중이고 그게 아니라도 빌라는 전세 잘 안빠져요.

  • 4. 하아...
    '19.5.16 8:21 PM (211.187.xxx.11)

    대출금에 반지하, 1층, 2층, 옥상 사무실 보증금이면
    이미 그 건물가액 넘어가고도 남았겠는데요.
    다른 집 찾아보세요. 거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 5. 원글
    '19.5.16 9:38 PM (1.232.xxx.68)

    아네.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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