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보증금을 미리 달라고 하는 세입자

베개 조회수 : 3,610
작성일 : 2019-05-15 10:36:51
500-38 월세 세주고 있는데
8개월 미납되고 관리비도 연체되어서
보증금이 65만원쯤 남았습니다


큰방 실크벽지 세 면에 아이 낙서가 되어있고
작은방 한면도 매직으로 그림이 있어요

벽지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2년 계약 중
1년 2개월만 채운 세입자에게 도배 이야기를하니

개거품을 물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겠다고 하네요

말이 안통해서

도배든 복비든 내가 알아서 할테니 27일 계약종료일로 나가라 하였습니다

세입자가 남은 보증금을 제가 안줄까봐
보증금을 받아야 짐을 싸서 나간다고 합니다
(법대로 하란 이야기까지 하네요)

아마 벽지비 까고 줄까봐 그런생각 하는것 같네요

순서가 거꾸로 되어있어서
그럼 세입자가 이사할 새 집 계약서를
저에게 문자로 보여달라고 확인하겠다니
그건 알겠다고
보증금은 미리 입금 하라고 하는데

상식이 안통하는 이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110.70.xxx.231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5.15 10:40 AM (59.5.xxx.68)

    보증금은 짐 다 뺀거 확인하고 열쇠하고 교환하는 거 아시죠?
    보즘금 65만원 남았는데 먼저 달란다고 주고 주저 앉으면 어쩌시려고요?
    법대로 짐 빼고 열쇠랑 맞바꾸자고 하세요

  • 2. ㅡㅡ
    '19.5.15 10:42 AM (110.70.xxx.231)

    몇번이나 보증금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는데
    말이 안통해서요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정말

  • 3. ...
    '19.5.15 10:42 AM (175.223.xxx.109) - 삭제된댓글

    -월세인데다,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는 거면 도배 복비는 당연히 집주인이 하는 게 맞구요 (괜히 손해 본단 생각 하실까봐)

    - 근데 남은 보증금 65만원으로 애들 데리고 어디 가나요? 월세 2회 미납일 때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기다리셨네요. 법대로 하라니 알겠다고, 나가는 날 보증금 준다 할 수밖에 없죠.

  • 4. 원래
    '19.5.15 10:43 AM (115.139.xxx.164) - 삭제된댓글

    월세대비해서 보증금 2년치를 봐야해서
    보증금을 걸어야하는거에요.
    님은 낮은 보증금에높은 월세라 세입자가 형편이 어려운거겠지요/

  • 5.
    '19.5.15 10:44 AM (110.70.xxx.231)

    진짜 걱정이 이사갈 돈은 있나 싶네요
    계약기간은 절반만 채운거라 도배 이야기 한거에요

    나가는날 보증금 준다니
    입금되면 그다음날 이삿짐 불러서 이사할거라합니다

  • 6. ..
    '19.5.15 10:50 AM (222.233.xxx.42)

    직접 얘기하는것보다 부동산 통해서 얘기하세요.
    미납 2달 되면 계약해지 특약 넣어야할듯. ㅜㅜㄴ

  • 7. ...
    '19.5.15 10:52 AM (59.5.xxx.68)

    보증금 받아도 안나갈 거예요.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내용 증명 보내고 법적 절차 개시한다 하세요.
    내용 증명 보내면 겁먹기도 할 거예요.
    어차피 속썩일 거 법적으로 깔끔하세 하고 속썩는 게 나을 듯...

  • 8. 망고
    '19.5.15 10:52 AM (110.70.xxx.231)

    부동산은 계약서만 작성하면 볼짱 다 봤다모드입니다
    계약 해지 특약 넣었는데도 자기말만 해요ㅠㅠ

  • 9. ..
    '19.5.15 10:52 AM (211.34.xxx.109)

    막무가내는 어쩔 수 없어요. 3개월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하는게 이래서죠. 그래도 주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보증금도 2년치를 받아놔야 하구요(이래야 3개월 밀려 소송시작해도 본전 건질까 말까)

    그럼 종이에 써서 도장 찍어 주세요. 짐 빼면 아무 책임 묻지 않고 바로 보증금 돌려 주겠다고요. 그리고 두유라도 사들고 가셔서 좋게 좋게 달래세요. 모르게 집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월세 밀리면 강제로 내쫓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세입자 위주에요. 세입자가 무조건 약자라고 보는 거죠.

  • 10. ...
    '19.5.15 10:54 AM (125.177.xxx.43)

    빨리ㅡ내보내는게 답이에요
    당일날 이사차 온거 보고 준다 하세요
    미리는 당연히 안되죠

  • 11. ...
    '19.5.15 10:55 AM (125.177.xxx.43)

    그런 놈이면 우선 내용증명 부터 보내고요

  • 12. ...
    '19.5.15 11:08 AM (175.113.xxx.252)

    8개월동안 뭐하러 기다려주셨어요..ㅠㅠㅠ 그냥 윗님처럼 법대로 처리하는거 하세요..

  • 13. 리기
    '19.5.15 11:15 AM (121.179.xxx.106)

    아이고...그사람 나갈 마음 없네요. 지금도 늦었어요. 어서 명도소송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세요. 손해 꽤 보실거같아요.

  • 14. 지난번
    '19.5.15 11:21 AM (121.179.xxx.235)

    우리집에 사는 세입자
    보증금500에 월세 65
    딱 1개월 처음 들어올때 주고 한번도 안줍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해도 답이 없어서 결국 집을 팔아버렸네요
    그랬더니 보증금 남은돈 100 먼저주고 기다렸더니
    마지막 잔금 치루기전에 그 세입자 나가는 조건이었는데
    그 세입자가 이사업체를 못정해서 못나간다고...
    참 별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이사를 미루고 미루어 겨우
    사정해서 ...

  • 15. 어휴
    '19.5.15 11:32 AM (112.221.xxx.67)

    미리주면 이사도 안가고 버틸거같으네요

  • 16. 지금
    '19.5.15 11:40 A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당장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걔랑은 말 섞지 말고
    27일에 중개소에
    키 들고 와라.
    하시죠.
    키 받기전 짐 다 뺏나 확인하시고
    이번주 한통,
    담주 한통.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소송 시작하시길.
    말 섞지마세요.

  • 17. ...
    '19.5.15 1:00 PM (220.116.xxx.97)

    말 길게 하지 말고 딱 할 말만 하세요
    설명하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어요
    모르지 않아요
    나갈 맘이 없어서 그래요

    냉정하게 맘 먹고 내보내시던가 걍 내가 손해보고 산다 맘 먹고 내주시던가 미련 두지 말고 정하세요

  • 18. 왜 첨에
    '19.5.15 1:05 PM (211.207.xxx.170) - 삭제된댓글

    도배 이야기 하셨어요?
    내보낼 목적이면 처음에 그런말 하지 말았어야죠.
    월세 줄때 아이있는집 선호하지 않는다 하시던지요.

    임대인 임차인 큰문제보다 감정싸움때문에 힘든경우 많아요.
    아주 쪼그마한 일때문에 기분나빠 틀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얼마전 도배문제로 글올라 왔을때 세입자에게 도배이야기 하지말고 빨리 내보내라 한것같은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9840 [강력청원]82는 반드시 아이디 공개로 개혁해야해요 62 시급한일 2019/06/17 3,209
939839 한국마사회 사이트 지금 되나요? 2 혹시, 2019/06/17 822
939838 악삼재때 대체로 무슨일이 생기나요? (사주싫으신분패스) 13 ... 2019/06/17 3,574
939837 '피해자 父 극단 선택' 제천 학폭 사건 재수사 들어간다 1 뉴스 2019/06/17 1,956
939836 냉면 먹고 싶은데 시킬까요 8 .. 2019/06/17 2,464
939835 26살 차이나는 결혼.. 61 ... 2019/06/17 26,482
939834 피크닉바구니 잘 쓸까요? 5 2019/06/17 1,704
939833 강아지는 왜 자고 일어나서 바로 하품해도 입냄새 안나나요? 4 ... 2019/06/17 4,181
939832 대상포진 4 highki.. 2019/06/17 1,809
939831 친정 연락 횟수 8 2019/06/17 2,533
939830 최강욱이 말하는 윤석열 JPG 15 좋네요 2019/06/17 6,879
939829 데싱디바 패디큐어 5 ... 2019/06/17 3,165
939828 고3딸 변비랑 생리불순 문제입니다 7 고3딸 2019/06/17 2,538
939827 싱크대 배수구 막힘 14 ㅡㅡㅡ 2019/06/17 5,192
939826 지방소형아파트 매도 안되네요 11 2019/06/17 5,470
939825 저 노래 하나 찾아주세요..(팝송) 6 흐엉 2019/06/17 1,465
939824 캐리어 건조기 써보신 분 4 건조기 2019/06/17 1,232
939823 중1면도시작하나요 2 면도 2019/06/17 1,839
939822 다른 어머니들도 결혼식 다녀오면 신부 품평회 하나요? 26 ... 2019/06/17 8,151
939821 제주도 당일치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6 eofjs8.. 2019/06/17 2,000
939820 겨드랑이 피지낭종제거후 감각이상 2 궁금하다 2019/06/17 3,747
939819 미혼인데 호스트바를 가는 수준이라면 그게 어느 정도에요? 32 2019/06/17 19,043
939818 혹시 이불 기부 받는곳 있나요? 3 ㅇㅇ 2019/06/17 1,657
939817 잠시후 MBC ㅡ 스트레이트 시작합니다 ~~~~ 5 본방사수 2019/06/17 1,918
939816 직장폐업으로 인해 지혜를 주세요 43 직장인 2019/06/17 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