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가게 월세 임대료 잘 아시는 분

happy 조회수 : 1,228
작성일 : 2019-05-14 20:31:37
즉석식품제조 사업자등록 내려고 
임대인으로 들어갈건데요. 
아직 싱크대나 수도 공사도 안되어 있는 
공간이구요. 
공사를 이달 말까지는 해준다는데요. 
전 즉석식품제조 조건에 맞는 공간을 
아직 확보 못해서 사업자등록을 못하고 
기다리는 중이지요. 

근데 낼 정식 계약하려고 미리 계약서를 지금 보내 
오면서 선입금 해달라는데요. 
오늘 14일부터 말일까지의 임대료를 추가로 
내라고 하네요? 
전 공사가 안돼 있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공사 끝나는 날을 계약 시작하는 날짜로 
지정해서 월세 내는 거 아닌가요?

질문추가
공사가 끝나고 입실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어떻게 날짜를 쓰나요?
선입금 해달라는데 계약금만 주면 안되는지...
계약금은 월세의 얼마 정도 줄지 모르겠어요.
IP : 115.161.xxx.15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5.14 8:51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정해진건 없구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는겁니다. (님은 임차인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공사 시간 한달 줘요. 임대료.받지 않습니다.
    아마 님의 임대인은 본인이 공사비를 내니까 월세를 받아야겠다 싶은가보네요.
    아직 계약서에 도장 찍은게 아니라면 요구사항 다 말씀하세요.
    계약서는 14일날 쓰지만 계약기간은 2019년 6월1일부타 24개월 이런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주인이 좀 이상한데
    계약서에 꼼꼼히 적으세요. 나올때 원상복구 어디까지 하는지.
    전기 수도 관리비 확인하시고.

  • 2. 그리고
    '19.5.14 8:54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계약금은 보증금의 10프로 입니다.
    보증금이 천만원이라면 계약금 1백만원 냅니다. 이 또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정해진건 없습니다. 50만원 하고 싶으면 임대인과 합의 보시면 되죠

  • 3. happy
    '19.5.14 9:00 PM (115.161.xxx.156)

    아네 감사합니다.
    공사 끝나면 그전에라도 입실하는 조건으로
    30일 일단 날짜 쓰자네요.
    월세 미리 다 내는 걸 원하나본데 계약금 10%
    기억하고 낼 말해야 겠네요.

  • 4. ..
    '19.5.14 9:24 PM (1.225.xxx.79)

    윗 댓글처럼 임차인임대인 협의할 사항은 맞지만
    공사기간 한달까지는 주지 않아요
    보통 이주정도 공사기간 줍니다
    그것마저도 임대인과 협의할 내용입니다
    부동산과 먼저 상의하세요

  • 5. 121
    '19.5.14 9:30 PM (114.203.xxx.182) - 삭제된댓글

    울상가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라서 공사기간주지않고 잔금치르고 월세시작이며 공사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진행하는데
    어떤때는 한 일주일 협의하기도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2297 90이 넘으신 어르신이고 4 궁금이 2019/05/17 1,993
932296 핸드폰 동영상을 컴으로 옮기는 방법 알려주세요 4 파일 2019/05/17 1,329
932295 쓰러지듯 잠드는 저의 비결 52 숙면 2019/05/17 24,862
932294 짤린 회사에서 자꾸 연락오는데 받아야 되나요? 17 호롤롤로 2019/05/17 5,661
932293 혈관팔팔 씨스* 광고하는 남자분 2 모모 2019/05/17 1,616
932292 경기도만 버스비 올랐어요? 19 이런 2019/05/17 2,128
932291 새차갖고 제주도 가는 거 안될까요?? 4 제주도 2019/05/17 1,138
932290 생활비줄이는중이에요. 3 알뜰주부 2019/05/17 2,978
932289 집에 은은한 향기가 났으면 좋겠는데 10 홈홈 2019/05/17 6,740
932288 62세에도 수입이 있을건데 감액해서 제 때 받을까요? 3년 유예.. 5 남편 연금 2019/05/17 1,447
932287 시댁에 가기싫어 미치겠어요 19 ... 2019/05/17 8,176
932286 할머니 도와주려 문열어주다 사망케한 30대 30 별일이다 2019/05/17 9,795
932285 가전설치시,냉장고 운반고 구입방법 아줌마 2019/05/17 581
932284 여름에 침대매트리스위에 대자리 아님 마작자리가 좋을까요? 1 대자리 2019/05/17 1,981
932283 내신 등급 내는 방법 질문이요. 4 고등내신 2019/05/17 2,019
932282 새로 친해진 동네 엄마 인데요 20 신경쓰임 2019/05/17 7,835
932281 '한센병 발언' 논란 김현아 "부적절 비유..환우께 사.. 7 왜이렇게변했.. 2019/05/17 1,412
932280 It ~that 강조구문 봐주세요 5 영어 2019/05/17 794
932279 단독실비 특약 추가 할까말까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보험 2019/05/17 1,049
932278 요리하다 화상입었는데요 5 아파잉~ 2019/05/17 1,240
932277 반려견과 제주도 가기 - 추천 펜션 , 이동수단? 1 제주 2019/05/17 935
932276 거제도 펜션 추천좀 부탁드려요 짱찌맘 2019/05/17 692
932275 친정엄마 저랑 점심약속 잊어먹고 다른데 갔는데 11 .. 2019/05/17 4,218
932274 자한당과 일베 4 ㅇㅇㅇ 2019/05/17 666
932273 전두환은 이미 한평생 호의호식 했잖아요~ 6 고로 2019/05/17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