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만기전 전세 이사나갈때 전세가는 어떻게 돼요?

질문 조회수 : 1,223
작성일 : 2019-05-14 16:02:43

이사 들어올 때 이게 완전 급 전세여서 시세보다 한 2~3천 싸게 나온 전세집 이었는데요

세입자 사정상 만기전에 이사 나가게 될 경우 전세가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은 재계약시 증액 할 계획이었어요

기간은 약 1년 남았어요

IP : 112.155.xxx.16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5.14 4:07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현시세요.

  • 2. ..
    '19.5.14 4:11 PM (125.177.xxx.43)

    주인맘이죠 보통은 현시세

  • 3. ㅇㅇ
    '19.5.14 4:11 PM (218.238.xxx.107)

    주인뜻대로

  • 4. 그럼
    '19.5.14 4:26 PM (112.155.xxx.161)

    집주인이 원래 증액 염두해 두고 있었으니....1,2천 올리면 집 못빼는 건가요? 만기 채우는 수 밖에 없는거죠..
    근데 팔수도 있다는 말 언뜻 했는데 그러면 복비 세입자 부담 아닌게 되나요?
    미리 감사드려요!!

  • 5. ....
    '19.5.14 4:39 PM (58.148.xxx.122)

    전세가는 집주인 맘이고
    올리면 집 안나가도 기다려야지 방법 없죠.
    복비는 원글님 전세가에 해당하는 만큼만 내면 되구요.
    파는 경우는 모르겠네요.

  • 6. 올려도
    '19.5.14 4:44 PM (223.62.xxx.220)

    그게 현시세고 그리 안 비싸면 누군가 바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럼 만기 채울 필요 없는 거고요.
    아무튼 전세를 얼마에 내놓느냐보다 빠지냐 안 빠지냐가 만기까지 있어야 되냐 마냐를 결정하죠.

  • 7. 댓글
    '19.5.14 4:45 PM (112.155.xxx.161)

    감사합니다. 부동산 아줌마가 아무래도 집주인 편을 많이 드는거 같아서 혹시나 해서 여쭤요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8. 사비오
    '19.5.14 5:18 PM (223.38.xxx.108)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집주인편들어도 할말없어요
    우리조카가 갑자기 회사옮겨 6개월만에 이사해야했는데
    집주인이 집안빼줘서 1년넘게 공실채로 있어요
    관리비도 내고 있어요
    조카가족은 수도권으로 이사했구요
    임대액 조정 결정권은 세입자는 1도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1387 [단독] “버닝썬 사건 수사 은폐·축소 세력 있다. 진짜 VIP.. 19 적폐... 2019/05/14 4,245
931386 공단 건강검진 결과를 공단홈피에서 가족이 열람할수도 있나요? 건강 2019/05/14 740
931385 굿피플 보는데 변호사들 6 ~~% 2019/05/14 3,910
931384 (뒷북주의)골목식당 서산 해미읍성 쪽갈비 김치찌개 사장님 어디서.. 1 889 2019/05/14 3,238
931383 인대 수술 5 서럽 2019/05/14 1,111
931382 로또 해볼려면 돈 얼마 있어야 해요? 11 적자 2019/05/14 3,578
931381 민음사 사기열전1 읽고있어요! 이책읽은신분들 3 가고또가고 2019/05/14 1,439
931380 보검아 춤은 추지마... 11 ㅇㅇ 2019/05/14 6,305
931379 신종열이 기각한 사람들 2 판레기 2019/05/14 1,334
931378 피임약 장기복용후, 다리부종이 생겼는데요..혈액순환제..추천좀 .. 9 잘될꺼야! 2019/05/14 4,337
931377 승리 영장 기각요???왜? 23 ??? 2019/05/14 6,603
931376 숙명고 시험지유출 교사 징역7년 구형 7 2019/05/14 4,167
931375 임대료 독촉은 언제부터 하나요? 4 ... 2019/05/14 1,503
931374 색조화장품 여쭈어요^^ 2 왜냐하면 2019/05/14 1,074
931373 버닝썬 구속영장 계속 기각 9 ㅇㅇㅇ 2019/05/14 1,726
931372 한끼에 450kcal면 많은걸까요? 7 2019/05/14 5,401
931371 컴 as를 불렀었는데요? 3 로즈마미 2019/05/14 934
931370 오일만쥬스..살빼는데 대박이네요 32 ㅡㅡㅡㅡ 2019/05/14 21,489
931369 꽃게장 9 조언절실 2019/05/14 1,380
931368 단독실비 가입시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mri 하는게 좋을까요?? 2 궁금이 2019/05/14 1,909
931367 7월. 4박5일. 해외는 어디로 갈까요? 3 지나가다 2019/05/14 1,903
931366 스승의날...선물관련 공지가 안오니..슬슬 부담이.. 13 ㅇㅇ 2019/05/14 3,943
931365 자식이 밉다. 엄마 자리 내 놓겠다는 글에. 53 엄마자리 2019/05/14 13,720
931364 아까 친구 도움 남편글 삭제했네요. 3 2019/05/14 2,558
931363 이재명 "박근혜는 나의 강력한 우군.. 버스준공영제 경.. 8 이재명 김혜.. 2019/05/14 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