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했는데 월세 소득 공제를 못했어요
세무서에 가서 따로 월세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19.5.13 3:58 PM (122.38.xxx.110)수정신고 하심 됩니다.
2. 에어콘
'19.5.13 4:05 PM (122.43.xxx.212) - 삭제된댓글이번 5월 안에 월세세액공제 반영하념 아마 이전 신고분이 그대로 업데이트될 겁니다. 만일 업데이트가 되지 않더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성실사업자만 해당됩니다.
3. 에어콘
'19.5.13 4:06 PM (122.43.xxx.212) - 삭제된댓글이번 5월 안에 월세세액공제 반영하념 아마 이전 신고분이 그대로 업데이트될 겁니다. 만일 업데이트가 되지 않더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만 해당됩니다.
4. 에어콘
'19.5.13 4:12 PM (122.43.xxx.212)번 5월 안에 월세세액공제 반영하면 아마 이전 신고분이 그대로 업데이트될 겁니다. 만일 업데이트가 되지 않더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만 해당됩니다.
* (참고) 소득신고를 잘못해서 (1) 추가로 더 내겠다고 고쳐 신고하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하고, (2) 더 낸 것을 돌려달라고 고쳐 신고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5. 종합소득세 신고는
'19.5.13 4:17 PM (125.142.xxx.145)온라인으로 이미 했는데 월세 소득공제는 따로 서류 들고
세무서에 가도 될까요? 온라인으로 하려니 제대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출 서류도 있고 해서 복잡하네요.6. 에어콘
'19.5.13 4:33 PM (122.43.xxx.212)1. 세무서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2. 근데 그 전에 성실사업자에 해당되나요? 성실사업자면 대략 기장을 해야하니까 세무사가 붙어 있을 것 같은데 혼자 한 것 보니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실사업자가 아니면 월세세액공제 못 받을 겁니다. 부동산 임대업 소득자도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안 될 겁니다.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4/htm2/ye0039-5.htm7. 122.43님
'19.5.13 4:41 PM (125.142.xxx.145)일반 근로 소득의 무주택자가 대상 아닌가요?
저는 아래 내용 보고 신청하려 한건데 이상이 있는 건지요?
https://blog.naver.com/happykdic/2214702860018. 에어콘
'19.5.13 4:42 PM (122.43.xxx.212)아, 근로소득자세요? 그럼 당연히 연말정산 했을 것으로 생각해서 사업소득자로 생각했네요. 근로소득자면 월세세액공제 해당됩니다.
9. 엄밀히 말해서
'19.5.13 4:48 PM (125.142.xxx.145)프리랜서인데요. 무주택자이고 소득도 크지 않아서
항상 5월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월세 소득 공제는
처음 해 보려고 하는데 절차가 생소하네요.10. 에어콘
'19.5.13 5:15 PM (122.43.xxx.212)님은 프리랜서면 사업소득자입니다. 월세세액공제(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에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고 추가 절차가 필요하면 진행하세요. 아마 필요 없을 겁니다.
11. ....
'19.5.13 5:28 PM (115.22.xxx.120)와우.. . 이런 척척박사님들이 진짜 부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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