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중@나라 거래시 택배비 차액 입금 안해주는 판매자

저렴하게 살려고 조회수 : 1,953
작성일 : 2019-05-12 16:31:43
아들 축구화가 자주 신지도 않는데 부당스러운 금액이라








몇일동안 중고거래 싸이트 들여다보며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한번신었다는말에








거래를하게 되었는데 택배비가 기본이4500원이라고 해서








거리도 있고해서 택배비선불 5천원 물건값 입금해줬어요








택배비 선불은 제가 제의 한것이구요








근데 송장에 있는 택배금액은 3800원








근데 판매자가 제가 택배금액 3800원이였냐고 하니








생각보다 조금 나왔다며 1천원을 입금해줄까요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계좌를 보내줬구요








택배상자에 돈 넣는건 안되지만 작은금액이니 넣을수도 있었는데








왜 1천원인지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금요일 말이오고가고 아직








입금을 안해주네요








이런경우 참 작은 금액이지만 속상하네요








중고@라 싸이트에 신고 할수 없는거죠?








깔끔하지못한 거래가 그러네요








아직 물건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금요일 밤에 물건 보냈으니








화요일정도에 올거 같기는 하네요



IP : 118.176.xxx.12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5.12 4:44 PM (124.58.xxx.190)

    제경우 택배비는 착불이 아닌한 그냥 고정금액 입금하고 잊어버려요.
    택배비가 그 금액보다 더 나왔다고 추가로 달라고 하는것도 우습잖아요. 천원 남짓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 2.
    '19.5.12 4:47 PM (121.131.xxx.28) - 삭제된댓글

    포장 후 무게 재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차액 동봉하는 건 못 하죠.

  • 3. ㅇㅇ
    '19.5.12 4:48 PM (118.176.xxx.126)

    님 말씀 들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네요

  • 4. 그러게요
    '19.5.12 4:50 PM (218.232.xxx.27)

    걍 넘어가세요

  • 5. 택배비
    '19.5.12 4:54 PM (122.39.xxx.248) - 삭제된댓글

    일반적으로 택배 부르면 4500~5000원 나와요. 38000원 나온거 보니 판매자가 직접 편의점 가서 보냈나보네요. 걍 판매자 품값이라 생각하세요.

  • 6. 편의점택배
    '19.5.12 4:56 PM (122.39.xxx.248)

    판매자가 편의점가서 보냈나보네요. 판매자 품값이라 생각하세요.

  • 7. ㅇㅇ
    '19.5.12 5:01 PM (118.176.xxx.126)

    맞아요 편의점에서 보냈어요

  • 8. 호이
    '19.5.12 5:50 PM (116.121.xxx.76)

    저는 일단 상호합의된 금액이면 택배비 모자라서 더 받은 적도 없고
    덜나오면 차액입금해드리겠다고 하는데요. 99%는 괜찮다고 넣어두라고 해요

  • 9. ㅇㅇ
    '19.5.12 6:34 PM (118.176.xxx.126)

    그러고 보니 상호간 합의는 없었네요

  • 10. 아들 신발은
    '19.5.12 7:01 PM (117.111.xxx.219) - 삭제된댓글

    맘에 드세요?
    걍 천원 더주고 샀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심이 맘펀할듯 하네요.

  • 11.
    '19.5.12 10:37 PM (121.138.xxx.213)

    판매자 품값이랑 포장박스랑 테이프 값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안되나요?
    1천원 가지고 참 야박하시네요.

  • 12.
    '19.5.13 5:05 PM (211.248.xxx.240) - 삭제된댓글

    천 원에 전전긍긍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29734 서울에서 가까운 시골 아파트 16 ^^ 2019/05/14 4,429
929733 낼모레 50. 샤넬 프리미에르 산다? 안산다? 19 고민중 2019/05/14 3,949
929732 1~2번 입은 옷도 드라이 해서 보관하시나요? 2 ... 2019/05/14 1,749
929731 게임 방해된다고…생후 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잔혹한 아빠 2 미친인간들 2019/05/14 1,405
929730 문대통령님 식사하신 청국장집 갔는데.. 6 실망 2019/05/14 4,177
929729 오일 바르고 염색 알려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26 감사 2019/05/14 9,096
929728 갑자기 궁금해서요 직장에서 개인컵사용 6 궁금 2019/05/14 1,368
929727 박해미 이혼은 좀 너무한거 같네요. 75 aaa 2019/05/14 31,031
929726 홍삼이나 녹용같은 2 ........ 2019/05/14 1,247
929725 "조선일보, '방상훈 조사 말아라' 요청" 강.. 1 뉴스 2019/05/14 963
929724 경기도 일반고 선택과목 고민이에요. 6 고1 2019/05/14 1,469
929723 이마트에 고소한 달걀 있음 추천해주세요 2 맛있는 달걀.. 2019/05/14 868
929722 한약 버리기 3 .. 2019/05/14 4,442
929721 힘들어서 점 보러 가고 싶은데 .. 4 ㅠㅠ 2019/05/14 1,703
929720 폰카어플 중에 소다가 제일 낫네요 .,,, 2019/05/14 1,103
929719 숫자로 보는 문재인 정부 2년 .jpg 6 강추합니다... 2019/05/14 1,020
929718 마자켓 얼마 주고 사세요? 4 질문 2019/05/14 1,998
929717 딸 시험일정으로 생리 미루는 약을 5 시험 합격 2019/05/14 1,560
929716 [5.18다큐 ]80년 5월 푸른눈의 목격자, 힌츠페터 1 5월18일 2019/05/14 634
929715 이틀전에 담은 명이짱아찌에 명이 추가해도 될까요? 1 명이 2019/05/14 700
929714 대형견 피하다 자전거 넘어져 장애.."6천111만원 물.. 2 뉴스 2019/05/14 2,258
929713 펌) 오랜만에 본 무릎을 치는 어구 22 ㅇㅇ 2019/05/14 5,468
929712 떡먹어도 속쓰리나요? 역류성식도염 너무 괴로워요ㅠㅠㅠ 10 .... 2019/05/14 8,795
929711 냉동생지로 크로아상 만들어 보셨나요 3 요리 2019/05/14 1,550
929710 미러리스 카메라 추천좀 해주세요~~ 4 ... 2019/05/14 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