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돌아가신 할아버지 유산에 대해서

...... 조회수 : 2,533
작성일 : 2019-05-07 10:50:16
아빠가 할아버지 병원비며 보험료 부담한게 있었어요.
단독 부담이였고 다른 유산은 필요없지만
그건 엄마한테 미안해서라도 받겠다고 했고 그 금액이
4천만원이 있었고 그 금액에 대한 각서 썼었는데
다 가지고 간 친척이 연락 두절 됐어요.

알아보니 고모랑 짜고
작은아빠가 세금 체납이 억대라서 작은엄마랑 위장 이혼했는데 작은아빠가 상속 받으면 압류대상이니까 고모가 상속받는걸로 하고 고모가 작은엄마한테 매매한걸로 돌렸더라고요.

아빠 생전에는 형제끼리 억대도 아니고 고소할 순 없다며
묻어두셨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계시는데
지금 엄마한텐 연금도 있고,예금,자가주택, 월세도 있지만
저는 엄마가 그동안 친가에서 당했던 일 때문이라도
저 일을 다시 꺼내고 싶거든요.
엄마도 받을 수만 있다면 받고 싶으시다고 하셨고요.

이번주에 변호사 상담 받긴 할텐데..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고모가 할아버지 사망 신고 늦게 하고 예금도 다 빼갔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신고 고소 가능할까요?

IP : 121.170.xxx.21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각서가
    '19.5.7 10:52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공증이 되어 있는건가요?

  • 2. ...
    '19.5.7 10:56 AM (122.62.xxx.207)

    엄마가 한이 많으시겠어요. 괘씸한 고모와 작은아버지.
    꼭 받아내고 신고도하세요.
    세금 제대로 냈는지...

  • 3. ...
    '19.5.7 10:56 AM (121.170.xxx.216)

    제가 알기론 공증은 안받으신걸로 알고 있어요.
    민증번호 쓰고 지장 인감은 찍은 것 같았어요.
    받아두라니까 형제끼리 안주겠냐고 하셔서 더 설득은 못 했었어요..
    솔직히 돈 받지는 못 해도 고소장은 보내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은데 그건 가능하겠죠.

  • 4. 3년
    '19.5.7 11:06 AM (175.116.xxx.240) - 삭제된댓글

    넘었어요?

  • 5. ....
    '19.5.7 11:08 AM (122.62.xxx.207)

    변호사비용 감내하고 해보세요.
    돈보다 더 중요한게 사람 감정이니까요.

  • 6. ....
    '19.5.7 11:16 AM (110.11.xxx.8)

    변호사 상담하면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각서는 별 효력이 없을듯 하고,
    사망신고 늦게 하고 미리 예금 빼돌린거는 서류증빙만 되면 법적절차 가능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6364 현충원 묘비 닦는 나경원 "묘비 닦으며 자유대한민국 다.. 14 푸하하하 2019/06/04 2,702
936363 누구 잘못이 더 큰가요? 6 m 2019/06/04 1,793
936362 퇴근 후 공부봐준다는 아래 직장맘님 이야기 보고 놀라서.. 20 ... 2019/06/04 4,858
936361 방탄팬만 9 ... 2019/06/04 2,776
936360 수학 인강이 수학성적 올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11 고2맘 2019/06/04 3,045
936359 영화 말모이 꼭 보시면 좋겠어요 5 ㅠㅠ 2019/06/04 1,324
936358 "고기로 만든 모든 것 반입금지"최고 수준 방.. 8 ㅇㅇㅇ 2019/06/04 2,648
936357 밤만되면 2 벌레소리 2019/06/04 1,200
936356 갈라진 발바닥이 1년째 벌어져 있을때? 11 발바닥 2019/06/04 3,316
936355 여행비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ㅡㅡ 2019/06/04 781
936354 기생충 외국인들 감상문 보고 싶어요 ! 4 너무좋아 2019/06/04 2,575
936353 차명진 "세월호 절대권력 군림, 할 말 하겠다".. 9 .... 2019/06/04 1,516
936352 리얼미터 진짜 속보이네요. 89 이것들이 진.. 2019/06/04 10,323
936351 학사학위 취득하면 한국국적 주자는 법안 나왔네요 35 ..... 2019/06/04 3,205
936350 며칠전 사주2곳 추천해주신 분 찾아요~~~~ 12 ... 2019/06/04 3,502
936349 살찌려고 발악 중입니다..... 25 노력 2019/06/04 4,892
936348 유방이 통증이 있고 묵직한 느낌에 그쪽 팔이 아픈 거 같은데 4 통증 2019/06/04 3,745
936347 백화점에서 가전제품 여러개 구입할때 5 가난뱅이 2019/06/04 1,873
936346 네덜란드 사시는분 계세요?ㅠㅠ 14 궁금 2019/06/04 4,681
936345 고집센 고3 아이 참 힘드네요(6모고 후 갈등) 17 고3맘 2019/06/04 5,866
936344 미 서부 기차 여행해보신 분 계세요? 15 기차여행 2019/06/04 2,325
936343 맛있는거 뭐 먹고싶으세요? 22 ........ 2019/06/04 5,630
936342 저 지금 곤조부리는데요 4 곤조 2019/06/04 3,325
936341 연봉1억 빠듯하다는 사람은 36 대체적으로 2019/06/04 14,575
936340 구운 돼지고기 또 구워도 되나요? 1 ㅇㅇ 2019/06/04 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