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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아버지 유산에 대해서

...... 조회수 : 2,543
작성일 : 2019-05-07 10:50:16
아빠가 할아버지 병원비며 보험료 부담한게 있었어요.
단독 부담이였고 다른 유산은 필요없지만
그건 엄마한테 미안해서라도 받겠다고 했고 그 금액이
4천만원이 있었고 그 금액에 대한 각서 썼었는데
다 가지고 간 친척이 연락 두절 됐어요.

알아보니 고모랑 짜고
작은아빠가 세금 체납이 억대라서 작은엄마랑 위장 이혼했는데 작은아빠가 상속 받으면 압류대상이니까 고모가 상속받는걸로 하고 고모가 작은엄마한테 매매한걸로 돌렸더라고요.

아빠 생전에는 형제끼리 억대도 아니고 고소할 순 없다며
묻어두셨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계시는데
지금 엄마한텐 연금도 있고,예금,자가주택, 월세도 있지만
저는 엄마가 그동안 친가에서 당했던 일 때문이라도
저 일을 다시 꺼내고 싶거든요.
엄마도 받을 수만 있다면 받고 싶으시다고 하셨고요.

이번주에 변호사 상담 받긴 할텐데..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고모가 할아버지 사망 신고 늦게 하고 예금도 다 빼갔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신고 고소 가능할까요?

IP : 121.170.xxx.21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각서가
    '19.5.7 10:52 A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공증이 되어 있는건가요?

  • 2. ...
    '19.5.7 10:56 AM (122.62.xxx.207)

    엄마가 한이 많으시겠어요. 괘씸한 고모와 작은아버지.
    꼭 받아내고 신고도하세요.
    세금 제대로 냈는지...

  • 3. ...
    '19.5.7 10:56 AM (121.170.xxx.216)

    제가 알기론 공증은 안받으신걸로 알고 있어요.
    민증번호 쓰고 지장 인감은 찍은 것 같았어요.
    받아두라니까 형제끼리 안주겠냐고 하셔서 더 설득은 못 했었어요..
    솔직히 돈 받지는 못 해도 고소장은 보내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은데 그건 가능하겠죠.

  • 4. 3년
    '19.5.7 11:06 AM (175.116.xxx.240) - 삭제된댓글

    넘었어요?

  • 5. ....
    '19.5.7 11:08 AM (122.62.xxx.207)

    변호사비용 감내하고 해보세요.
    돈보다 더 중요한게 사람 감정이니까요.

  • 6. ....
    '19.5.7 11:16 AM (110.11.xxx.8)

    변호사 상담하면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각서는 별 효력이 없을듯 하고,
    사망신고 늦게 하고 미리 예금 빼돌린거는 서류증빙만 되면 법적절차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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