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무원의 청와대 청원에 관해서

Oo0o 조회수 : 1,425
작성일 : 2019-05-01 17:27:05

공무원의 청와대 청원에대한 질문 글에 댓글 달려는데, 


글이 지워져서 새글로 써요. 




그글에 달렸던 댓글들 보면, 


마치 공무원은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면 안되는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그러나,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 조항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치권력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공무원을 부당하게 동원하거나 이용해온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히려 민주주의의 수호 논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서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이 '중립성'을 지나치게 확대해 몰가치적 개념으로 오용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중립성을 근거로 포괄적으로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역시 공무원 신분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특히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은 '중립성'을 확대 해석해 이들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의 의무'"라며 "그러나 현재 정부나 법원의 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그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와도 전혀 형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박주민 변호사 역시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필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503#08gq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등 종교활동을 해서는 안되는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신앙간증 하고 다니는 황교안은 뭔가요.




정치적 중립도 이와 똑같이 해석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청와대 청원에 참여하는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IP : 61.69.xxx.18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0o
    '19.5.1 5:28 PM (61.69.xxx.189)

    아이패드에서 썼는데, 줄이 이상하게 되었어요.
    양해해주세요.

  • 2. ㅇㅇ
    '19.5.1 5:29 PM (222.118.xxx.71)

    공무원이 정치성향 나타내는게 그럼 되는거냐고 화내는 댓글 황당했어요...한 인간으로서의 내 의사표시도 못하나 그럼

  • 3. 아 그렇군요
    '19.5.1 5:30 PM (93.82.xxx.12)

    몰랐어요.
    그러고 보면 외국에선 공무원도 정당가입하고 그러던데.

  • 4. ㅇㅇ
    '19.5.1 5:31 PM (223.39.xxx.177)

    그럼 청원해도 괜찮나요? ....울오빠 저보다 자한당 더 싫어하는데 청원은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거든요..메세지 보내도 될까싶네요..;;;

  • 5. Oo0o
    '19.5.1 5:33 PM (61.69.xxx.189)

    공무원이 청와대 청원에 참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6. ......
    '19.5.1 5:41 PM (211.178.xxx.50)

    상관없어요.
    다만 내가 공무원인데 무슨일을 하능데
    밝혀서 공무원 전체가 그렇게생각하는거처럼
    글쓰는건 오해소지가있어서안될겁니다.
    게시판에서 내신분 밝히지않고 청원하고
    글쓰고 하는건 개인차원의일이라 상관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28846 남편 이런말투... 14 ... 2019/05/01 3,967
928845 어제 오늘 홀릭한 청상추 오렌지 샐러드 1 ... 2019/05/01 1,256
928844 키 작아서 좋았던 것 8 .. 2019/05/01 3,152
928843 50세까지 대장내시경 한 번도 않받으신분 계신가요? 18 48 2019/05/01 6,205
928842 사나 연호 논란에 대한 정리글퍼왔습니다. 11 ㄴㅁ 2019/05/01 2,576
928841 채머리 흔드는 경우 3 아메리카노 2019/05/01 3,317
928840 장제원 삼대 6 。。 2019/05/01 2,493
928839 오리털 패딩 세탁 맡기기 전에 목빨래 하려는데요 7 밥심 2019/05/01 1,442
928838 문재인대통령님 좋아하시는 분들 9 100만가자.. 2019/05/01 1,526
928837 중고차 계약금 - 조언 부탁합니다. 4 인천 중고차.. 2019/05/01 1,181
928836 자영업자분들 문의드립니다 5 haha 2019/05/01 1,268
928835 생활비 안준지 반년, 어버이날 용돈은 꼭 드려야 한다는 남편 18 . 2019/05/01 7,490
928834 경주 맛집, 가볼곳 추천 해 주세요 29 경주 2019/05/01 3,563
928833 자한당이 맛이 완전 갔네 5 망칙해라 2019/05/01 2,472
928832 10년전쯤 프로그램인데 기억이 안나요 ㅠㅠ 2019/05/01 643
928831 부산 사상구는 자한당 당선 가능성이 높은거죠? 8 ㅇㅇ 2019/05/01 1,293
928830 미세먼지 그냥 황사였던거 아니예요? 1 ㅇㅇㅇ 2019/05/01 1,476
928829 어린시절 상처는 도대체 언제 치유되나요 ㅠ 4 82쿡스 2019/05/01 2,184
928828 고1 중간고사 망했는데.. 9 2019/05/01 3,580
928827 갑질하려는 회사동료 보기싫어 하루하루가 속상하네요 3 화병 2019/05/01 1,680
928826 고성 통일전망대는 자차 없으면 못 가나요? 3 DMZ 2019/05/01 1,083
928825 ㄴㄱㅇ은 왜 삭발투쟁 안하나요? 15 .. 2019/05/01 2,199
928824 이재용이 똥줄이 타긴 탔나봅니다 29 .. 2019/05/01 7,815
928823 킨들같은 e북 리더기는 책 몇 권이? 2 ** 2019/05/01 923
928822 한국 남자들은 성에 대해선 개잡놈이 많은 것 같아요 13 김굽다 불낸.. 2019/05/01 3,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