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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월세을 주었는데, 누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음 조회수 : 4,847
작성일 : 2019-04-30 18:51:02
새 입주 아파트이고 월 180 월세를 주고 있는데
윗집 누수로 저희집(세준 집)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세준 집...
수리를 해야하는데 원인을 한번에 못찾아 천정을 여기저기
뚫고, 엉망이 되었는데 세입자가 계약파기를 요청하네요.
물론 살면서 수리하면 힘들겠지만,
제 잘못도 아니고 저도 맘이 넘 아픈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IP : 121.133.xxx.142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건설사 클레임
    '19.4.30 6:57 PM (211.46.xxx.42)

    새아파트면 아직 하자보증기간이 남아있으니 시공사에 클레임 거세요

  • 2. 클레임
    '19.4.30 6:59 PM (121.133.xxx.142)

    클레임 엄청나게 걸고 있는데 생각보다 보상까지 시간이
    걸릴것 같고, 호텔 등을 제공받는건 어찌어찌 가능할것
    같은데, 무조건 계약 파기를 요구하네요.
    저는 이 월세을 받아야 이자도 내고 할수 있어서요..

  • 3. ...
    '19.4.30 7:04 PM (223.62.xxx.158)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하자라 계약파기 됩니다 거기다 월세라면 바로 파기 하죠 님 잘못은 아니지만 님 집이잖아요 그집 세주고 돈 받으시면서 그 집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 4. 세입자
    '19.4.30 7:05 PM (211.46.xxx.42)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파기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증거 자료 확보해놓고 세입자 계약 파기, 이자 연체 등 예상되는 금전적 손해 등 자료 정리해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세요.
    제 경우는 7년 지난 아파트였지만 보일러실 벽 안쪽 파이프가 새서 보일러 누전되고 망가지는 미미한 하자였는데 시공사에 세게 나가서 보일러 수리비용 환급받고 누수부위는 그냥 땜빵정도로 마무리
    시공사가 영세한 경우라면 이마저도 쉽지 않을 듯 해요..

  • 5. 그럼
    '19.4.30 7:05 PM (223.38.xxx.6)

    좋은 말로 설득해 보세요
    새 아파트라 하자가 발견되는 중인 거 아시지 않느냐
    죄송하지만 협조 부탁드린다~
    불편하시겠지만 이사 가고 그러시면 비용도 만만찮은데 그냥 계셨으면 좋겠다~
    대신에 누수 수리기간에는 월세를 150 정도로 감면해 드리겠다 정도로요

    누수면 물건들도 상했을 거고 세입자도 속이 많이 상할 텐데요
    월세 180씩 생으로 내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 화나죠.
    원래대로라면 파기해 줘도 되지만 원글님도 그 돈이 필요하시다니... 차라리 깎아 주고 붙잡는 게 낫다 싶어서요.
    한 130에서 150 선에서 타협해 보세요.

  • 6. 만약
    '19.4.30 7:25 PM (121.88.xxx.63)

    제가 세입자라면 계약파기 플러스 복비 이사비도 청구하겠어요.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이사나가게 된거잖아요. 제가 윗집누수 겪어봐서 그 고통압니다. 전세도 아니고 월세면 그돈내고 뭐하러.. 공짜로 살래도 싫어요 ㅠㅠ

  • 7.
    '19.4.30 7:25 PM (175.127.xxx.153) - 삭제된댓글

    원글님 이익 생각해서 한달에 180이나 주면서 세입자는 개고생 해야하나요 그 누수가 화장실 누수라면 더 찝찝
    세입자는 멀쩡한 집을 계약한거지 하자있는 집을 계약한게 아니잖아요
    약간 누수도 아니고 물바다가 될정면 원글님이 손해보더라도 계약해지가 맞는거죠
    누수문제가 하루이틀만에 해결되는것도 아니고

  • 8. ...
    '19.4.30 7:26 PM (223.62.xxx.131)

    이거 법률상담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누수는 처리후라도 뒷목잡을일 많이 생겨요.
    새집입주자 입장, 집주인 입장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누구한테 얼마를 보상해야하고
    그 비용은 누구한테 어디까지 배상받아야 하는지가 중요해요.

  • 9.
    '19.4.30 7:27 PM (59.5.xxx.104) - 삭제된댓글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세입자도 생활이 말이 아니겠어요.
    30만/월 깍아준다고 나갈 사람이 안 나가나요?

  • 10. dd
    '19.4.30 7:35 PM (59.15.xxx.111) - 삭제된댓글

    그정도 월세에 언제 온전히 수리될지도 모르는
    집에서 살고 싶답니까? 호텔도 하루 이틀이죠
    당연히 계약파기 아닌가요?
    저도 신혼집 누수경험있던지라
    돈깎아준다해도 싫은게 누수에요

  • 11. 누수
    '19.4.30 7:35 PM (121.133.xxx.142)

    법률상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나요?
    세입자가 전화통화 중에
    이사비, 입주청소비, 복비까지 청구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다 됬으니 당장 계약파기하고 보증금(1억)을 돌려달라 하네요.
    아주 젊은 전문직 부부에 아기 하나 있어서
    힘든건 알겠지만 너무 몰아붙이니 저도 물러날곳이 없고 그래요

  • 12.
    '19.4.30 7:35 PM (175.127.xxx.153) - 삭제된댓글

    이 경우 누수문제 잡힐때까지 월세 받으시면 안돼죠
    호텔생활 하루이틀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 13. 당장
    '19.4.30 7:40 PM (121.133.xxx.142)

    바로 이사 나가겠으니 보증금 당장 돌려달라고 합니다...

  • 14.
    '19.4.30 7:40 PM (58.226.xxx.81) - 삭제된댓글

    여기서 나는 한 번도 살아보지도 못했다는 말이 왜 나와요?
    180 꼬박꼬박 내며 물바다에 청소에
    거기다 공사하는 사람들이며 뭐며 다 올거고
    완전 양반인데요 그 젊은 부부
    실제로 님이 복비며 정신적 피해보상이며 이사비용 다 해준
    다음에 윗집 으로 인한 누수 확인후, 윗집에 다시 님이 손해배상해야돼요
    세 준 사람들 고생이며 힘든 건 생각않고
    당장 내 이자 내야 되는데, 난 못 살아봤는데ㅠㅠ
    아무리 푸념이지만 왜 이리 본인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지.

  • 15. 음...
    '19.4.30 7:46 PM (122.36.xxx.56)

    제대로 빨리 처리안하시면..

    복비 이사비 청소비까지 포함해서 소송당하실 수도 있는거 같은데요?

    원글님말씀은 감정의 호소지.. 논리적으로는.. 취약한거 같아요. 맘먹고 소송걸면 내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내잘못도 아니고 이런거는... 통할 수가....

  • 16. 비슷한경험
    '19.4.30 7:46 PM (121.179.xxx.78)

    저도 새아파트 세 줬는데 윗집 누수로 물바다가 돼서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한 경우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계약 파기하고 이사비도 물어줬어요.
    내보내고 제가 있으면서 윗집 누수 찾고 공사하고 천장 다 말리고 하는데 두달 걸렸어요.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천장에 곰팡이가 생긴다고 해서 구멍 뚫린 천장 말리면서 냄새에 스트레스 장난 아니었습니다.
    물바다가 될 정도면 석고보드도 다 젖었을텐데 그러면 그것까지 다 뜯어내서 교체해야해요.
    새집인데 다 뜯어내고 석고보드 교체하려니 싱크대 가구까지 다 뜯어야 할 상황이라 진짜 난리도 아니었고 도배까지 다 새로 하고 점검한 후에 다시 세 내놨어요. 그때 보험도 가입해놨습니다.
    저야 주인이니 제 집이라 감수하고 이걸 했겠지만 돈 내고 사는 세입자가 이걸 감수해야하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 17. ....
    '19.4.30 8:01 PM (122.62.xxx.207)

    원글님.심란하시겠네요.
    세입자도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저같으면 세입자 일단 내보내겠어요.
    서로 잘못없지만 살다보면 손해볼일이 생더라구요.

  • 18. 내주셔야
    '19.4.30 8:16 PM (218.38.xxx.206)

    월세 달에 200가까이내는데 진짜 열받죠.거기다 어린아기까지있으면 못 참을만하네요. 집 비우고 돈 내주시고 공실인 상태서 누수잡고 새 세입자구하시는 게 맞아요.

  • 19. 세입자 착한거
    '19.4.30 8:40 PM (122.177.xxx.245)

    이건 세입자가 손해비용도 받고 나갈 수 있는 상황.
    그거 안받고 그냥 나가겠다는 건
    세입자가 바쁘고 돈 여유있는가봐요.
    더 끌면 원글 손해가 더 커질 듯 해요.
    얼른 빼주고 건설사랑 해결보세요.

  • 20. 안타깝지만
    '19.4.30 9:10 PM (124.50.xxx.151)

    이건 세입자 보증금 바로빼주셔야겠네요.
    원인도 모르는 누수공사 시도때도없이 협조해야하고 어린애기까지 있으면 그정도 월세내면서 누구라도 못살거같아요. 솔직히 보증금만 달라는거보면 세입자가 착한거에요.

  • 21. Qq
    '19.4.30 9:16 PM (223.38.xxx.254)

    세입자가 전화통화 중에
    이사비, 입주청소비, 복비까지 청구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다 됬으니 당장 계약파기하고 보증금(1억)을 돌려달라 하네요.

    ----
    집주인 사정을 많이 봐준 것 같네요. 이사비 복비 다 물어달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전적 손해는 최대한 건설사와 합의를 봐야할 것 같네요.

  • 22. ㅇㅇㅇ
    '19.4.30 9:29 PM (39.123.xxx.208)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보살이네요
    돈 없는 건 집주인 형편이고요.
    빚을 내서라도 해주셔야죠.

  • 23. 세입자보살
    '19.4.30 9:49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세입자는 하자있는 집 렌탈이라
    이사비,복비,손해배상까지 주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님 사정에는 시공사랑 윗집이랑 싸울일이죠

    세입자에게 사정이야기하고 손해감수 바랄께 아닙니다.
    본인이면 그런집 180내고 사시겠어요?
    더 골치아프기전에 내보내세요.

    세입자가 법으로 가면 님이 더 크게 손해

  • 24. 세입자보살
    '19.4.30 9:55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세입자는 하자있는 집 렌탈이라
    이사비,복비,손해배상까지 주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님 사정에는 시공사랑 윗집이랑 싸울일이죠
    법률자문도 윗집,시공사문제로 상담하라는거고

    세입자에게 사정이해하라니
    본인이면 그런집 180내고 사시겠어요?
    세입자가 법으로 가면 님이 더 크게 손해 가압류도 가능

    몰아붙여 물러설곳이 없는게 아니라
    님이 돈이 없는걸
    싸울 상대는 시공사인데 엉뚱한 세입자 붙잡고
    그러지마세요. 돈 없는 집주인은 된통 당합니다

  • 25. 세입자보살
    '19.4.30 9:56 PM (1.235.xxx.248)

    세입자는 하자있는 집 렌탈이라
    이사비,복비,손해배상까지 주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님 사정에는 시공사랑 윗집이랑 싸울일이죠
    법률자문도 윗집,시공사문제로 상담하라는거고

    세입자에게 사정이해하라니
    본인이면 그런집 180내고 사시겠어요?
    세입자가 법으로 가면 님이 더 크게 손해 가압류도 가능

    몰아붙여 물러설곳이 없는게 아니라
    님이 돈이 없는걸
    싸울 상대는 시공사인데 엉뚱한 세입자 붙잡고
    그러지마세요.

  • 26. ㅡㅡ
    '19.4.30 10:01 PM (223.38.xxx.82)

    세입자가 몰아붙여 물러설게 없다니
    복잡한게 싫어 세입자가 최대한 양보해서
    나가겠다는데 님 참 뻔뻔하다.
    대출해서라도 줘야하고 미안해
    해야하는데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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