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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가압류 처리가 되었습니다.

세입자 조회수 : 4,142
작성일 : 2019-04-29 13:03:02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언니님들께 조언 구하고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전세집이 아직 만기는 안지났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 나가려고 준비중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해서 들어올 세입자 찾았고

마지막 계약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 확인하다가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이 지난주에 가압류 처리가 된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인은 문제없다고 1~2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진짜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저는 전세보증금도 중요하지만 이사나가는 날짜도 중요한데,

부동산에서는 가압류처리된 상태에서는 세입자를 구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문제가 있으므로

아직 만기가 안지났지만 나가겠다고 전세금 빼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경험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하자면 제 전세보증금은 1억1천이며, 가압류 금액은 1억 9천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10명도 넘는 건물의 건물주입니다.

IP : 121.162.xxx.5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증금얼마
    '19.4.29 1:06 PM (221.150.xxx.202)

    얼마예요 보증금?

    부동산이랑 건물주 통화

    건물주에게 님의 이사날짜 다시 확인

  • 2. 에어콘
    '19.4.29 1:15 PM (122.43.xxx.212)

    확정일자 받으신거죠? 일단 돈 받을 때까지 (1) 전세집에서 주소 이전 하지 말고 (2) 이사가지 말고 계세요. 만기전에 받고 이사가면 좋지만 지금은 거기까지는 되면 좋은 수준인 것 같고요.

  • 3.
    '19.4.29 1:27 PM (124.80.xxx.253)

    세입자수는10명으로 보고,그 10명이 다 전세라면,
    1.원글이 전입신고 했다..
    2.확정일자 받았다
    이 두가지완료햇다면,더 이상 할건 없지만,
    집주인이 1억9천 해결해서 가압류말소하기 전까진
    이사가기 어려워요....
    원글이 전입신고하기전에 어떤 리스크가 잇엇다면
    그건 별도로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 4. 주의사항
    '19.4.29 1:28 PM (211.178.xxx.4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죠?
    이상황에서 임차인은 절대로 전입신고를 옮겨서는 안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그리고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신청하면 됩니다.

  • 5. 경험자
    '19.4.29 1:35 PM (218.153.xxx.54)

    가압류 건 사람이 이사 나간 세입자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아닐 경우 전체 세입자 전세금 총액과 가압류를 더한 금액이 건물가격보다 더 크면
    주인이 건물을 포기했다고 보면 됩니다. 주인에게서 나올 돈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가압류에서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신청하고 기타 등등(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6월부터는 대부업체 대출과 보험증권 담보 대출도 받기 어려워집니다.
    불경기 시절엔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요. 더 싼 전세로 옮기거나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전세가격이 떨어집니다. 저같으면 주인 말을 믿지 않습니다.

  • 6. 세입자
    '19.4.29 2:43 PM (121.162.xxx.52)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확정일자도 받았고, 주소도 그대로고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ㅠ

    다만 저는 집을 빼고 싶은데 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2월부터 이사간다고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만기전에 빨리 집을 빼고 싶은데 가압류가 풀리기전까진 불가능할까요???
    가압류가 길어질지도 모르는데 1~2달내로 집을 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7. 방법
    '19.4.29 4:10 PM (110.70.xxx.97)

    1~2달 내로 집을 빼는 방법은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임대인이 받고자 하는 전세금에서 가압류 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들어올 용의가 있고, 동시에 임대인이 그 전세금에 자신의 돈을 보태서 원글님께 전세금을 내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일단 가압류 된 집에 전세 들어올 사람이 없을테고
    가압류 될때까지 일을 키운 임대인이 현금이 있을리도 만무하고요.

  • 8. 가압류
    '19.5.10 3:49 PM (121.165.xxx.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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