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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이 뭐길래?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

... 조회수 : 1,767
작성일 : 2019-04-27 13:23:57

"사보임은 사임(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과 보임(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뜻한다. 관행적으로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으로 알려져 있다.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의장에 신청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해당 위원의 사보임이 완료된다." 아래 기사에서 가져옴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4/264454/
사보임 신청하려 `팩스 작전`까지…사보임이 뭐길래?
IP : 108.41.xxx.1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4.27 1:25 PM (108.41.xxx.160)

    몰라서 찾아보다가 저처럼 모르는 분 계실까 봐....

  • 2. 기린기린
    '19.4.27 1:30 PM (222.108.xxx.74)

    감사해용~

  • 3. ...
    '19.4.27 1:36 PM (218.236.xxx.162)

    고맙습니다 !

  • 4. 어쩌다
    '19.4.27 1:38 PM (122.37.xxx.124)

    정치과학생들이 배우는 이론을 국민이 배우게되네요.
    저도 유부터에서 배웠네요.

  • 5. 고마워요
    '19.4.27 1:57 PM (175.198.xxx.197)

    확실히 알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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