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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CCTV 보호법으로 제공 불가?

곰돌이 조회수 : 3,327
작성일 : 2019-04-26 17:34:42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났어요.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길에서 났는데요.

상대방은 불리해서 인지 처음엔 블박 안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코드가 뽑혔었다고..허이참..

관리사무소에 가니 선명한 화질로 완전 잘 찍혔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사진을 찍을 수도 카피도 안된대요.
살인장면이 찍혀도 경찰이 와도 안 된다네요.

이거 맞는 법인가요?
IP : 125.132.xxx.207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오
    '19.4.26 5:36 PM (203.226.xxx.26)

    경찰에 신고하면 cctv 보여주던데요

  • 2. 할랄라
    '19.4.26 5:37 PM (223.62.xxx.132)

    경찰이와도 안되면 cctv 달아놀 이유가 없죠.
    개소리 그만하라고 하고 경찰대동해서 확인하세요.

  • 3. ㅇㅇ
    '19.4.26 5:37 PM (119.70.xxx.44)

    저 도시공사 운영하는 체육센터에서 차 긁혀가지고 씨씨티비 보고 싶다하니 관리자가 와서 그 시간대 같이 돌려봤는데요.씨씨티비는 왜 설치한건가요? 살인이 나도 경찰이 와도 안된다는건 님을 우습게 본듯..말 같지도 않은 소릴

  • 4. -----
    '19.4.26 5:38 PM (110.70.xxx.232)

    그런 법이 어딨나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대동하면 당연 보여주고 카피도 내놔야할텐데,
    살인이 일어나도 안되면 뭐하러 cctv 달아놓았데요?

  • 5. ...
    '19.4.26 5:38 PM (121.146.xxx.230)

    신고하시고 경찰대동해서 확인하셔요

  • 6. ...
    '19.4.26 5:39 PM (1.246.xxx.210)

    경찰부르몁 되요 경찰 불러서 물어보세요 안돼냐고말도 안되는 소리를....

  • 7. 곰돌이
    '19.4.26 5:39 PM (125.132.xxx.207)

    볼 수만 있대요.
    제공은 안 되고요.

  • 8. 뭔소리래요
    '19.4.26 5:40 PM (220.116.xxx.155)

    관할 경찰서 사고조사계에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보기는 하신거죠?
    개인한테 드릴수는 없을거예요.
    경찰이 사고조사과정에서 요구해 증거자료로 쓰면 됩니다.

  • 9. 곰돌이
    '19.4.26 5:41 PM (125.132.xxx.207)

    그냥 볼 수는 있어요.
    다만 보험사가 사진 찍으려니 안된다고..
    카피도 안된다고 해서요.

  • 10. ㅇㅇ
    '19.4.26 5:45 PM (61.74.xxx.243)

    아니 뭐 영장발부라도 해서 압수해야 가능하대요?

  • 11. ..
    '19.4.26 5:47 PM (118.223.xxx.105) - 삭제된댓글

    경찰서에 신고해서 다 보상받았어요
    저희는 주차장에서 뺑소니였어요

  • 12. 곰돌이
    '19.4.26 5:51 PM (125.132.xxx.207)

    저는 예전에 백화점 주차장에서 뺑소니 당했는데,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라고,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고..
    뺑소니 적용 안됐어요..

    우리나라 이상한 법 많아요.

  • 13. ...
    '19.4.26 5:51 PM (1.237.xxx.128)

    뭔 개소리인지
    경찰 대동하고 가세요 그때도 그런 소리하는지..

  • 14. ...
    '19.4.26 5:52 PM (116.36.xxx.197)

    경찰에서 C.C.T.V자료가져가던데요.
    경찰에 고발하겠다하세요.

  • 15. ..
    '19.4.26 5:54 PM (112.146.xxx.125)

    개인에게 제공 안되는건 그렇게 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경찰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16. blueeye
    '19.4.26 5:58 PM (220.116.xxx.35)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에게는 제공 안됩니다....

  • 17. 경찰
    '19.4.26 6:08 PM (203.100.xxx.127)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대동해서 증거확보 하면 됩니다.그전에 삭제하면 안되니 관리사무소에 삭제주기 물어보시고 보관하라고하세요

  • 18. 개인정보
    '19.4.26 6:26 PM (223.38.xxx.168)

    개인정보로 경찰서에 신고후 경찰이공문갖고오면 열람과저장해줍니다. 관리실쪽에서는 나중에 책임문제로 그러는겁니다.

  • 19. 경찰에 신고 고고
    '19.4.26 6:44 PM (223.62.xxx.109)

    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함부로 보여주거나 외부로 반출되는건 안되요
    상대벙이 걸고 넘어질수 있는 사안이구요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리하심되요

  • 20. 곰돌이
    '19.4.26 6:55 PM (125.132.xxx.207)

    네, 진행 되는 것 보고..
    경찰에 가야 할 듯 하네요.
    우선은 양쪽 보험사에서 와서 다 보기로 했어요.

  • 21. 원글님
    '19.4.26 7:00 PM (211.215.xxx.130)

    그냥 경찰서에 먼저 가서 신고하시고 CCTV확보하세요 경찰서 무서워하지마시고요

  • 22. 22
    '19.4.26 7:12 PM (49.175.xxx.99) - 삭제된댓글

    경찰에 신고하면 cctv 보여주던데요

  • 23. 내가 해봤어요
    '19.4.26 7:14 PM (49.175.xxx.99) - 삭제된댓글

    무조건 경찰에 신고
    cctv이야기하면
    경찰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해서 증거 확보합니다

  • 24. 신고 먼저
    '19.4.26 7:31 PM (116.121.xxx.61)

    신고해야 볼수 있어요 이쪽은 억울하지만
    관리소는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cctv에 등장할 수도 있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민이 있는경우 이들의 동의없이 보여준것 알고 고소하면 바로 패소예요 판례도 있고. 절차대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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