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누수로 인해 오늘 누수 탐지공사 불러서 누수 탐지 했는데
난방,온수,냉수 배관 다 이상 없고 씽크대쪽 수전 체결노후화로 인해 그동안
계속 누수가 있었던걸 몰랐어요
누수탐지하고, 수전 교체하고 체결부분 수리했는데 수전비용포함 37만원이 나왔어요
아래층 배상해준다고 하니 화장실 나오자 마자 벽쪽 일부밖에 안된다고
도배 안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손해방지비용청구라고 해서 우리집도 보험된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밑에 집에서
눈에띄게 많이 티가 아나서 도배 안한다고하면 그러면 우리집 수리비는 청구 못하는건가요?
보험쪽으로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