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급매물이 나와서 덜컥 계약을 했는데요
경매 직전에 파는 매물이에요
특약사항을 보니
물건 순위번호가 39번까지 있네요ㅜ
이런건 처음이라
그냥 부동산만 믿고 진행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ㅠ
뭘 확인해봐야하나요?
오늘 천만원 계약금걸고
내일 나머지 계약금 4천만원 넣기로 했는데
심지어 매도인도 못본상황이고(통화만 함)
대리인이 사위라고 그 분이 계약서 썼고(사위가 대리인이라는 서류와 인감찍힌 위임장확인) 계약금 4천만원도 대리인인 사위통장에 넣으라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써있네요
내일 계약금 넣기전에 뭘 확인해봐야하나요?
매도인을 직접만나서 신분증까지 다 확인해야하나요?
사기당할까봐 무서워요ㅜ
참고로
5억1천에 이 물건을 사는건데
채권최고액은 5억3천이 넘게 잡혀있어요
중도금치룰때 법무사끼고 그 자리에서
변제하면서 말소도 한다고 하는데
계약금 넣은채로 경매개시되면
한푼도 못건지는거 아닌가싶네요ㅜ
너무 바보같은 상황인가요?
경매직전 상가매입 뭘 확인해봐야하나요?(매도인 대리인이 사위)
구르미 조회수 : 1,847
작성일 : 2019-04-25 01:24:38
IP : 211.186.xxx.1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상에
'19.4.25 1:32 AM (182.221.xxx.55) - 삭제된댓글계약금 사위통장에 넣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39번까지 잡힌 것 어떻게 말소할 건데요..일단 계약 미루고 빚이 청산되는지 먼저 알아보세요 ㅜㅜ
2. ㅇㅇ
'19.4.25 1:48 AM (121.190.xxx.131)잘 모르지만.
부동산이 믿을만한 곳인가요?
건너건너 아는 지인이, 차압들어오기 직전에 등기소에 가서 계약금도 없이 그자리에서 바로 잔금치고 등기접수 햇다고 들엇어요.3. 헐
'19.4.25 5:47 AM (58.120.xxx.107)계약금은 절대로 사위 통장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차압은 어떻게 말소하는지 계약서에 명시하셨나요?
아니라면 사기 냄새가 풀풀 납니다만4. 000
'19.4.25 6:40 AM (118.45.xxx.198)당연히 주민증 보여줘야죠...기본입니다..
그리고 사위 통장은 노노..
뭐든지 매도인한테....5. 헐
'19.4.25 7:25 AM (58.127.xxx.156)부동산 중개인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나라 중개인법 다 뜯어고쳐야해요 수백에서 수천 받아 챙기면서 책임 아무것도 안져요
권리 설정 다 다시 들어가서 조목조목 확인해야해요
다 날릴수 있어요
게다가 계약금을 사위 통장으로 넣으라고 했어요? 그 중개사가? 미친 중개사네요
한패거리인가..6. 현직
'19.8.28 11:44 AM (61.74.xxx.76)사위 통장 절대 안되요
일부러 로그인 했어요
건물들 갖은 분들 사위들이 다 도둑임 실무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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