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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먼저 받으면 좋나요?

.. 조회수 : 1,472
작성일 : 2019-04-23 11:36:02

전세계약했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대항력을 갖추자나요

남편이 우선 확정일자 미리 받아놓으라는데

전 이사 당일 동시에 하면 된다 하고요...

확정일자 먼저 받는게 나을까요?

IP : 59.13.xxx.15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4.23 11:38 AM (180.134.xxx.167)

    전입신고도 안 했는데 확정일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 2. 아마
    '19.4.23 11:39 AM (112.146.xxx.125) - 삭제된댓글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제거주 이 세가지가 충족돼야 할텐데요.

  • 3. ...
    '19.4.23 11:40 AM (14.39.xxx.161)

    얼마 전에 여기 댓글에서 봤는데 계약서가 있으면 확정일자는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4. 그게
    '19.4.23 11:41 AM (222.107.xxx.96)

    확정일자 효력은 다음날부터 생기니
    혹시라도 임대인이 이삿날 대출을 받으면
    후순위로 밀리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기도 할거여요

    이사날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잔금 치뤄도
    이 허점 노리고 사기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긴 해요

  • 5. 저도
    '19.4.23 11:42 AM (120.142.xxx.235)

    이사 앞두고 있는데
    지방서 서울이사라 하루 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려구
    알아봤어요
    결론은 전입신고는
    잔금치루고 하는거라
    안되어요

  • 6. 내비도
    '19.4.23 11:43 AM (121.133.xxx.138) - 삭제된댓글

    계약서 있으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부동산에 대한 일종의 권리이기 때문에, 전입신고와는 사실 무관해요.
    다만, 대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맞물리기는 하죠.

  • 7. ..
    '19.4.23 12:23 PM (58.122.xxx.45) - 삭제된댓글

    계약금내고 잔금전에 계약서들고 가서
    확정일자 받았어요.

  • 8.
    '19.4.23 12:43 PM (124.80.xxx.253)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등기소에서도 가능...하니
    미리 받을 수 있으나,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고후 익일0시
    확정일자의 효력은 즉시......그러나,
    확정일자의 진정한 효력은
    전입이 수반되어야 효력있으니
    먼저하는 게 아무 의미없어요

  • 9. 전입신고
    '19.4.23 1:15 PM (211.212.xxx.185)

    굳이 주민센터 갈 필요 없어요.
    공인인증서 있으면 민원24에서 신고하면 간단합니다.
    확정일자도 민원24에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 10. 내비도
    '19.4.23 1:34 PM (220.76.xxx.99)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위의 애님 댓글이 맞는 것 같아요.
    제 댓글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 11. 의미없어요
    '19.4.23 3:27 PM (222.232.xxx.30) - 삭제된댓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실테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각각 받아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갖춰야 권리순위가 인정됩니다.

  • 12. 의미없어요
    '19.4.23 3:29 PM (222.232.xxx.30)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실테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각각 받아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갖춰야 권리순위가 인정됩니다.

    가령,
    확정일자를 4/23일받고,
    전입신고를 4/27일하면,
    4/28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확정일자를 4/27일 받고,
    전입신고를 4/27일 해도
    4/28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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