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했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대항력을 갖추자나요
남편이 우선 확정일자 미리 받아놓으라는데
전 이사 당일 동시에 하면 된다 하고요...
확정일자 먼저 받는게 나을까요?
전세계약했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대항력을 갖추자나요
남편이 우선 확정일자 미리 받아놓으라는데
전 이사 당일 동시에 하면 된다 하고요...
확정일자 먼저 받는게 나을까요?
전입신고도 안 했는데 확정일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제거주 이 세가지가 충족돼야 할텐데요.
얼마 전에 여기 댓글에서 봤는데 계약서가 있으면 확정일자는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다음날부터 생기니
혹시라도 임대인이 이삿날 대출을 받으면
후순위로 밀리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기도 할거여요
이사날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잔금 치뤄도
이 허점 노리고 사기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긴 해요
이사 앞두고 있는데
지방서 서울이사라 하루 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려구
알아봤어요
결론은 전입신고는
잔금치루고 하는거라
안되어요
계약서 있으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부동산에 대한 일종의 권리이기 때문에, 전입신고와는 사실 무관해요.
다만, 대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맞물리기는 하죠.
계약금내고 잔금전에 계약서들고 가서
확정일자 받았어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등기소에서도 가능...하니
미리 받을 수 있으나,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고후 익일0시
확정일자의 효력은 즉시......그러나,
확정일자의 진정한 효력은
전입이 수반되어야 효력있으니
먼저하는 게 아무 의미없어요
굳이 주민센터 갈 필요 없어요.
공인인증서 있으면 민원24에서 신고하면 간단합니다.
확정일자도 민원24에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위의 애님 댓글이 맞는 것 같아요.
제 댓글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실테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각각 받아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갖춰야 권리순위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실테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각각 받아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갖춰야 권리순위가 인정됩니다.
가령,
확정일자를 4/23일받고,
전입신고를 4/27일하면,
4/28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확정일자를 4/27일 받고,
전입신고를 4/27일 해도
4/28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