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다니시는 분들
목요일부터 성3일간 성당에 다녀왔어요.
오늘 파스카 성야 미사까지 보고 왔는데 혹시 내일 부활대축일 미사를 걸러도 되나요?
신부님이 마지막에 주보로 공지사항 얘기하시는게 평소 주일미사때 같았거든요.
1. 미사
'19.4.20 11:15 PM (118.43.xxx.18)특별히 빠져야 할 이유가 있으시면 몰라도 참석하시는게 맞아요
2. 네
'19.4.20 11:16 PM (1.237.xxx.107)주일미사는 의무입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3. 찬미예수님
'19.4.20 11:31 PM (121.131.xxx.28) - 삭제된댓글특전미사의 의미가 있냐고 물으시는 거죠?
부활전야미사라 특전의 의미는 없을 거같아요.
내일 성당사무실에 문의해 보세요.4. ᆢ
'19.4.20 11:40 PM (211.243.xxx.238)제가 알기론 특전미사와 동일한걸로 알고 있긴한데요
사무실에 문의해보세요5. 가능합니다
'19.4.20 11:41 PM (220.122.xxx.184)지식인에도 이 질문이 있네요.
부활성야미사는 특전미사가 아니고 바로 부활대축일 미사입니다.
부활성야미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부활대축일 낮미사에 참석하면 됩니다.6. 지식인에서끌어옴
'19.4.20 11:45 PM (220.122.xxx.184)부활하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현행 교회법 제1248조 제1항은 “미사참례의 계명은 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에 어디서든지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이행한다.”(1248조 1항)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위 조항에 의거하여 주교회의가 제정한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일과 의무 축일 전날 오후 4시부터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74조 1항)
“미사참례의 의무는 주일과 축일의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의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행된다.”(74조 2항)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들을 해석하면, 주일이나 의무축일 전날 4시 이후부터
주일 또는 축일 미사를 봉헌할 수 있고요.
이 미사에 참례함으로써 주일,의무축일 미사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미사는 다다익선입니다. 은총도 더 많이 받고요.
그러나 교회의 룰은 정확히 알아야겠지요..
따라서 부활성야미사를 참례하면
다음날 부활낮미사를 참례하지 않아도..
대축일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사생활에 열심인 질문자님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2015.04.11.7. ...
'19.4.20 11:53 PM (211.36.xxx.36)네 감사합니다.
퇴근 후에 성목요일 미사부터 오늘 파스카 성야까지 하고 오니 무척 피곤하기도 해서 꾀가 났나봐요.
오늘 보고 온 파스카 성야 미사가 부활 대축일 미사를 이행한것과 같은가보네요. 내일 좀 쉬다가 되도록 부활 대축일미사도 보면 좋겠네요8. ‥
'19.4.21 12:09 AM (210.94.xxx.156)오늘 본당신부님이 성야미사중에 그러셨어요.
오늘 성야미사에 오신 분들은 낼 안오셔도 됩니다. 라고‥9. 나꼰대
'19.4.21 12:51 AM (211.177.xxx.58)삼일 다 참석하셨다니 짝짝짝!!!
부활성야미사가 진짜에요. ^^ 그게 대축일미사.
댜 하신것 맞아요.
주일에는 늦잠 주무셔도 되겠습니다10. 스냅포유
'19.4.21 7:29 AM (180.230.xxx.46)의무 축일은 오늘입니다..^^
다만 부활성야 미사를 참여했으면
의무 미사를 한 걸로 해주는겁니다
오늘 가시면 또 다른 느낌이 있을겁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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