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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바뀐 세입자입니다.

세입 조회수 : 2,232
작성일 : 2019-04-11 16:41:31
낼모레 금액을 올려서 전세 재계약을 하는데요 제가 뭘 유의해야할까요? 가까운 단지내부동산에가서 십만원?쯤드리고 부탁하면 될까요?
처음에 전주인하고 계약하고 들어왔을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가서 받았는데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건가요?

저같은 경험이 있으신분 좀 알려주세요.
IP : 223.38.xxx.17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4.11 4:46 PM (175.118.xxx.252)

    증액하여 재계약이신거죠?
    가장 중요한 건 계약 전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시고
    전체 금액이 아닌 증액분만 별도로 계약하시되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에 증액하여 계약한다는 걸 명시하는 거예요
    확정일자는 추가분만 별도로 받아야하구요

    임대인이 바뀔 때 중개해 준 부동산에서 하심 될 것 같은데
    수고비는 인상금액만큼 요율대로 받기도하고 수고비로 조금만 받기도 하더군요
    새 임대인과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 2. 세입자는
    '19.4.11 4:50 PM (58.127.xxx.156)

    세입자는 복비 줄 필요 없어요
    새로 증액해서 계약하는것도 주인이 증액하는 것이면 주인만 복비 뭅니다

  • 3. 원글
    '19.4.11 4:51 PM (223.38.xxx.35)

    네 금액이 올랐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전 단순히 2년 계약이 끝나니 새로 전체금약으로 계약서를 쓰는 단순한 일인줄 알았어요.. 상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 4. 기존계약서를
    '19.4.11 4:52 PM (175.223.xxx.27)

    기존계약서를 꼭 첨부해서
    새주인이랑 계약서 작성하세요.
    계약서쓰기 바로직전 등기부등본 다시 떼어보시고
    쓴다음엔 확정일자 바로 받으세요.
    계약기간 끝나고 나가게될 때까지
    기존계약서 꼭 가지고계셔야합니다.

  • 5. 원글
    '19.4.11 4:54 PM (223.38.xxx.165)

    아 네 몰랐던 것들이 많아서 놀랍니다.
    2년마다 힘들어서 얼른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스치네요.
    모두 감사드려요.

  • 6. ..
    '19.4.11 4:55 PM (175.212.xxx.213) - 삭제된댓글

    2년 임대기간 끝나서 재계약하는 거면 세입자도 부동산 수수료 내야 하지 않나요?

  • 7.
    '19.4.11 5:00 PM (58.127.xxx.156)

    ㄴ 아뇨 만약 세입자가 본인들이 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꼭 부동산에서 하겠다고 할 경우면 집주인이 복비 무는거구요
    보통은 세입자가 여러 확인을 해야하니 안전하게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 쓰길 원하지만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 8. ㅁㅁ
    '19.4.11 5:03 PM (175.223.xxx.225) - 삭제된댓글

    첫 댓글님 말씀대로 하세요
    확정일자 다시받으면 내가 불리해져요
    저같은경우 보통 10년이상 사는지라
    주인이 세번이나 바뀌어도 한번도
    내가 돈 내고 뭘 쓰고 하지않았어요

    주인이 알아서 해오던데

  • 9. 원글
    '19.4.11 5:06 PM (223.62.xxx.228)

    아....단순한게 아니군요. 확정일자를 증액분에 대해서만 다시 받으라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 10. 좋은정보
    '19.4.11 8:15 PM (223.38.xxx.61)

    감사합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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