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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불가하도록 법 개정 필요".gisa
얼씨구 조회수 : 1,700
작성일 : 2019-04-05 23:24:26
IP : 211.33.xxx.17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4.5 11:35 PM (211.205.xxx.62)욕나오네요.
쓸데없는 짓꺼리만 부지런히 하는것들2. 아우
'19.4.5 11:38 PM (119.70.xxx.55)욕나오네요 2222 쓸데없는 짓거리만 부지런히 하는것들 2222
3. 지금
'19.4.5 11:46 PM (218.51.xxx.8)채택을 안해주는 이유에 야당의 어깃장이
없다고 백퍼 확신 하세요?
니네부터 일을 똑바로 하세요4. 맞는말
'19.4.5 11:49 PM (223.38.xxx.218) - 삭제된댓글아닌가요?민주당이 언제 까지 집권 할지도 모르고 청문회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대통령 멋대로 임명 할거면
5. 문돼지
'19.4.5 11:58 PM (1.241.xxx.105)욕심이 끝이 없네요.
내각제 하겠다고 선전포고 하는 거에요.
민주당도 참, 저딴 인간을 국회의장에..한숨 나옵니다.
헌법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문돼지는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발언을 한벅시다.
대통령께 임명권한이 있는 겁니다.6. 문희상
'19.4.6 6:45 AM (180.68.xxx.100)내각제 찬성하는 놈인거죠?
7. ㅇㅇ
'19.4.6 9:20 AM (223.39.xxx.23)대통령이 녹화요청했던 문희상.
어떤 인간인지 미루어 짐작됩니다.
영락없는 신뢰 제로에 가까운 국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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