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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에서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 수사목적으로 인적사항을 요청했다고하는데

정보 조회수 : 4,761
작성일 : 2019-04-05 09:45:59
오늘 kb은행에서 우편으로 통보가 왔더라구요 
내용은 
정보제공근거 2018-5124에 의거하여 
수사(조사) 목적으로 인적사항을 제공했다고 쓰여져있었어요
이게 무슨뜻인지
조금 떨려요

경찰청에 전화해서 알아보야 하나요?
무서워요..주식거래나 비트 이런거 해본적없어요
부동산도 없구요

IP : 125.128.xxx.1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4.5 9:47 AM (222.111.xxx.31)

    일단 우편 발송한 은행 담당자하고 먼저 통화해보세요

  • 2. 보이스피싱일수도
    '19.4.5 9:49 AM (223.62.xxx.47)

    ㅇㅏㄹ아보세요

  • 3. 전화가 아니라
    '19.4.5 9:49 AM (221.141.xxx.218)

    우편으로 왔다는 건가요?
    뭔가 다른 형태의 보이스 피싱인가..

    그 우편에 있는 전화번호 말고
    공신력 있는 홈페이지나
    저라면
    당장 그 우편 들고 직접 국민은행 지점에라도 가보겠네요

    어떤 목적이고
    구체적으로 왜 그런 동의를 해주었는지
    일단 은행에 가서 따져야죠.

    주 거래 은행이 국민은행은 맞나요?

    지금부터 그 어떤 전화가 와도
    다 녹취하시고
    절대 계좌나 비번 알려주시면 안되요

    절대...

    걱정되네요...음.

  • 4. 거래
    '19.4.5 9:50 AM (221.141.xxx.186)

    통장거래하는 은행으로 직접 전화해보세요
    어떤 경찰서 였는지요
    혹시 모르니 우편통보 전화번호 말구요
    그래서 경찰서로 직접 전화해보세요

  • 5. 직접 방문
    '19.4.5 10:22 AM (160.135.xxx.41)

    그 은행 아무 지점이나 가보세요.
    그리고 우편물을 보여 주면서 어떤 사건인지 알아보세요.

  • 6. ,,,,,,
    '19.4.5 10:31 AM (211.192.xxx.148)

    아직도 은행에 전화 안 해 보셨나요?

  • 7. 원글
    '19.4.5 10:40 AM (125.128.xxx.119)

    보이스 피싱처람 생긴 우편물은 아니었구요
    담당 지방 경찰청에 전화해봤어요

    제가 몇년전 전세로 살던 아파트에 "공인중계사가 주인에겐 월세로 하고 임차인에게 전세로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공인중계사를 통해 거래한 사람들을 조사하다가 은행거래내역을 조회했다고합니다

    지금도 그 공인 중계사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공인 중계사 70억 사기였다고 합니다
    전월세 임대자 여러분 주인 위임장이런것 믿으면 안됩니다 꼭 대면해서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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