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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안되는 임차인 ... 그냥 나가야되나요?

상가임대차 조회수 : 2,047
작성일 : 2019-04-04 15:59:27

부동산 사무실 계약한지 2년이 아직 안됐고 ..만기가 올 12월이예요.

너무 부동산경기가 없다보니 특히 여기가 20년된 아파트에 대형평수라 거래가 정말 없어요.

제가  사무실 유지하기 어려워서 내놓았더니  다행히 부동산으로 양수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권리금1500받고 임차인변경을 하려고 임대인에게 연락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변경을 거부하고  본인이 이 사무실을 9월부터 사용하겠다고 내일모레 상의하러 온다는데요..

저는 이 사무실 인수할때  인테리어와 시설물로 1000  권리금으로 2000 들었어요..

현 임대인이 저에게 그냥 나가라 할거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임대인에게 주장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나요?

알아보니 5년 계약갱신요구권 정도만 주장할 수있고,, 손해배상도 청구가 어렵든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험있으시면 좀 도와주세요..



IP : 125.190.xxx.11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개업
    '19.4.4 4:08 PM (125.191.xxx.135)

    아니 업을 하시는 분이 더 잘아실텐데....
    일단 만기까지는 있으셔도 되잖아요
    새로운 임대인이 권리금 깔려고 그런것 같은데

    보통은주인이 중간에서 중재해서는 권리금 중간 정도로 조정

  • 2. ..
    '19.4.4 4:10 PM (124.64.xxx.56)

    만기가 아직 남았으니 그때까지 권리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 때까지 월세 내는 것보다 지금 정리하는 게 이득인 상황 아니신가요?

    동일업종이 아니라면 권리금도 그렇고, 시설비는 더욱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은 사실 없죠.

    단, 임대인도 9월부터 상가를 쓸 일이 있나 본데, 좀 더 편리하거나 더 낫게 인테리어 한 부분이 있다면, 시설비 일부분만 좀 감안해 주십사 읍소하는 수 밖에요.

  • 3. 원글인데요
    '19.4.4 4:18 PM (125.190.xxx.116)

    윗님말대로 만기까지 버티기가 여러모로 힘들어서요..
    임대인도 저런식으로 나오고 하니까요.
    임대차법이 개정되어도 장사잘되는 사업자나 도움되는거 같고 장사안되는 영세임차인은 별 도움이 안되네요.

  • 4. ..
    '19.4.4 4:20 PM (211.224.xxx.163)

    관련업계종사자 지인들에게 묻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 5.
    '19.4.4 4:28 PM (183.107.xxx.248) - 삭제된댓글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주인이 자기가쓴다고 나가라고 하면
    계약기간 끝나면 권리금 못받을수도 있어요
    우리건물주도 그런약점 잡아서 비워둔다는둥 자기가 한다는둥 하며 그냥 내보낼려고 하더라구요
    권리금은 주인이 상관해서는 안되는 돈인데 말이죠
    다른분이 들어온다면 건물주에게 잘 말해서 넘기도록 하세요

  • 6. dlfjs
    '19.4.4 5:30 PM (125.177.xxx.43)

    주인이 쓴다고 하면 권리금 없어요

  • 7. ....
    '19.4.4 6:09 PM (119.149.xxx.248)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는 금액아닌가요?? 임대인과는 별개로 임차인이 그냥 임의적으로 정힌 금액이잖아요.

  • 8. ....
    '19.4.5 12:06 AM (175.223.xxx.176)

    저라면 다 철거하고 나가겠어요
    임대인 못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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