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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매장일부를 철거해야한다는데 조언부탁드립이다

부동산 조회수 : 1,605
작성일 : 2019-04-03 20:08:38


주택에 붙어있는 작은 상가에서 카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는 원 집주인이 오래전에 식당을 하면서
주택 일부를 헐어서 가게로 재공사 하고 허가 내서 장사 해왔고
오래전 재공사 하는 과정에서 주방의 일부가 가건물입니다.

저는 3년전 부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구요
이번에 집이 팔리면서 새 집주인이
주택 내부까지 허가를 내서 본인이 카페를 한다고 하네요
(집이 팔린줄도 몰랐고 새집주인이 카페를 하는줄도 한달넘게 몰랐음)
저희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아직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나갈 생각도 없구요

그런데 새집주인이 허가를 받을려면
이집에 있는 불법 건축물을 모두 철거를 해야한다면서
저희 매장에 딸려있는 일부 가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부동산에 알아본 바로는
제가 하고있는 휴게음식점이라는 업종이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이고 3년넘게 문제없이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가건물을 가지고 영업하는것은 문제될게 없으며
집주인의 필요해 의해 가건물을 철거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협조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필 가건물 있는 공간에 씽크대, 하수구 같은 설비시설이 다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게 아니고 임대하기 전부터 있던 설비이고 씽크대 등은 제가 들어오면서 공사한거에요)

그런데 오늘 그 새집주인이 찾아왔길래 대화를 하다가
공사를 하실거면 철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씽크대같은 다른 설비들은 다 장사를 할수있게 만들어주셔야 한다

라고 했더니
그걸 자기들이 왜 해줘야 하냐고 하는데 뭐가 맞는 말인가요?
집주인이 공사를 하는데 철거까지는 자기들이하는게 맞고
도의적인 부분까지는 해줄수 있지만 다른 부분까지는 자기가 해줘야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본인도 알아보고 오겠다고 하고 갔는데

제 입장에서는 철거하는 순간부터 매장 영업이 불가능하고
철거하고 공사끝나고도 바로 영업도 불가능한데
그리고 협조의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으나 허가를 내야한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했는데 이런말을 들으니
머리가 참 아프네요..


어떠한 조언이라도 좋으니 부탁드립니다
IP : 39.7.xxx.17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4.3 9:35 PM (121.167.xxx.120)

    서울이시면 120번 다산 센터에 상담 하시거나 해당 구청에 임대인 하고 세입자 사이 부동산 문제 관리하는 과가 있어요 서울시청에도 있고요
    거기다 전문적으로 물어 보세요
    그냥 수리하지 말고 임대기간 동안 장사 하겠다고 해보세요
    가게 중개한 중개사 하고도 의논해 보세요

  • 2. 잘은모르지만
    '19.4.4 12:13 AM (175.196.xxx.235)

    집주인이 허가를 받아야하는 업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한다면 불법건축물에는 허가가 안날 거예요. 건축물 대장을 때면 불법건축물이라고 나오는 건물이라면 허가나 신고업종이라도 수리가 안될수도 있어요. 원글님이 처음 카페낼때 혹시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되어있었나요?

  • 3. 요번에
    '19.4.4 11:32 AM (112.164.xxx.98) - 삭제된댓글

    골목식당 닭고기집이 그랬잖아요
    공사를 할려고 보니 가건물
    그래서 이사를 결정하는,
    =예전에는 그런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안될겁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헐어야 할겁니다,
    냐가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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