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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집에 사촌오빠가 주소를 옮겼는데요

ㅇㅇ 조회수 : 3,767
작성일 : 2019-04-03 09:47:20

이모 아들인데 이모가 사정이 있어서 사촌오빠가 저희 엄마집에

주소를 옮겼어요

그런데 이오빠가 신용불량자에 대출도 많아서

엄마집으로 사채대부업체에서 우편물이 날아왔는데

원금은 천몇백만원인데 이자가 붙어서 삼천얼마를 갚으라고 왔나봐요

엄마는 엄마집에 있는 물건 차압당하는거 아닌지 불안해서

이모한테 빨리 아들주소 빼가라고 해놓은 상태에요

그런데 이모가 차일피일 미루는 모양이에요

이럴때 혹시 대부업체에서 엄마집으로 차압딱지를 붙일수 있는건가요?

엄마랑 사촌오빠는 아무 상관이 없는거죠?






IP : 211.46.xxx.6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4.3 9:51 AM (180.71.xxx.170)

    주소안빼면 동사무소가서 이사람 여기안산다고 말소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아마 이모도 그것때문에 옮긴모양인데
    불이익은 당장 없으나
    나중에 찾아오면 머리아프니 미리 서류정리해두세요.
    괜히 맘불편해서 신경쓰면 그게 더 안좋아요.

  • 2. 산수유
    '19.4.3 9:55 AM (210.210.xxx.19) - 삭제된댓글

    아들이 사고치는 바람에
    제가 겸험자인데
    법적으로야 엄마가 착임질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원글님 엄마만 상대 할겁니다.
    아주 독종들이에요.
    이모가 왜 아들주소를 옮기기겠어요.
    많이 시달렸을꺼에요.
    막무가내로 차압딱지를 붙이는 바람에
    제가 갚아 버렸어요.

  • 3. 원글이
    '19.4.3 10:10 AM (211.46.xxx.61)

    감사합니다...얼른 주소부터 뺴라고 해야겠네요ㅠ

  • 4. 귀찮고
    '19.4.3 10:31 AM (125.177.xxx.43)

    위험하니 동사무소부터 가야죠

  • 5. 원글이
    '19.4.3 11:02 AM (211.46.xxx.61)

    동사무소가서 말소신청하면 괜히 이모랑 엄마가 사이 안좋아질것 같으니
    일단 주소부터 빨리 빼가라고 닥달해야할것 같아요~~

  • 6. 주거가 확인되면
    '19.4.3 11:16 AM (118.45.xxx.153)

    주거가 확인되면 가재도구를 압류할수있답니다
    집은 소유주가 달라 불가능하지만 주고한다고하면 가재도구는 가능하다고
    소액 받을땐 가재도구 압류잡는게 편하다고 모 찌질한 사채업자가 말하는걸 들었습니다.
    가재도구는 동거녀집도 가능하다고 어디던 노숙자만 아니면 소액은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 7. ,,,
    '19.4.3 3:17 PM (121.167.xxx.120)

    이모집 주소로 다시 옮겨 놓으세요.
    주민센터에 가면 전 주소가 있어요.

  • 8. 머리 아파
    '19.4.3 5:25 PM (218.146.xxx.124) - 삭제된댓글

    아마 차압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친가족 아니다..뭐 이런 증명서 보내고 복잡한 듯 해요.
    여튼 머리 아픈 일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리고, 친척이라서, 갚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네요.

    해소하는데, 많이 복잡하고...소송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시댁 조카가 우리집에, 신용불량자라서 오겠다고 해서 알아봤어요.

    형제끼리 사이 안 좋아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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