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401083302164
[앵커] 4·3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원에서 자한당 황교안 대표의 선거 운동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치 활동이 엄격하게 금지된 축구 경기장 안에서 선거 운동을 벌인 건데, 황 대표 본인은 실수였다는 입장이지만 애꿎은 구단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기자] 빨간색 선거 유세 잠바를 입고 관중석을 돌며 손을 흔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어린이들과 함께 사진도 찍으며 유세 활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문제는 축구 경기장 안에서 선거 운동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는 겁니다.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정관을 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고,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경기장에서 정당명이나 후보 이름이 적힌 옷이나 피켓 등은 소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당시 축구장 주변에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도 유세전을 벌이고 있었지만 경기장 안으로 들어간 건 자한당이 유일합니다.
구단인 FC 경남측은 혼잡한 상황에 황 대표 측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2천만 원 이상 제재금 부과 등의 징계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