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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업무 바꾸고 왕따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ss 조회수 : 1,597
작성일 : 2019-04-01 06:50:19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발표…한동안 혼란 불가피할 듯

7월 괴롭힘 금지법 시행…개별사업장, 관련 내용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직장인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업무가 바뀌어 있었다. 원래 창구 업무를 했는데 창구 안내 업무를 하게 된 것이다.

업무 변경은 회사 임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임원은 A씨를 퇴출하고자 다른 직원들을 불러모아 그를 따돌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A씨에게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A씨는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퇴사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의류회사 직원인 B씨는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팀장에게 디자인 시안을 보고했으나 팀장은 `신상품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했다.

업무량이 늘어난 B씨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나 B씨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볼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예방·대응 체계에 관한 매뉴얼을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 행각과 신임 간호사 `태움` 관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잇달아 물의를 일으키자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파견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용 사업주`도 사용자에 들어간다.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우선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우위는 높은 직위·직급뿐 아니라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등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 소속 여부와 정규직 여부 등도 포함된다.

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한다.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정도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B씨의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팀장의 행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결과를 낳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다. 근무 환경 악화에는 `면벽 근무`를 시키는 것처럼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처벌 조항을 두지는 않았다. 대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에 관한 내용을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으로 규정했다. 처벌보다는 자율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노동부 매뉴얼은 개별 사업장이 취업규칙 개정에 참고하도록 취업규칙 표준안도 제시했다.

표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반복적인 욕설과 폭언, 음해, 심부름 등 사적 용무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표준안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음주, 흡연, 회식 참가 강요와 인터넷이나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행위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취업규칙 표준안은 1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 대한 신고와 조사,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해자 징계 등 내용도 담고 있다.

개별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시점부터 사정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매뉴얼 발표에도 구체적인 사례를 두고 현장에서는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매뉴얼은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감사가 회사 비용으로 조사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권장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취업규칙에 반영되면 개별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계가 차차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P : 210.121.xxx.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직
    '19.4.1 9:16 PM (73.135.xxx.30) - 삭제된댓글

    방과후 교사 같은 직종은 해당사항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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